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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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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 여부를 병리에서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치보는중독립· 조회 926
유방 조직 결과지를 받았는데 침윤 이야기가 결론란에 한 줄로만 적혀 있습니다. 현미경 소견 쪽은 길게 써 있는데 정작 결론은 짧고요. 여기서 담보가 갈린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어느 문장을 근거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은 오늘 회신을 원하시고 사수는 자리에 없어요.

답변 7

동기없음독립

결론란 말고 현미경 소견에 침윤 깊이나 범위가 숫자로 적혀 있나요? 그게 있으면 대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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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중간에 밀리미터 단위로 적힌 문장이 하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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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있으면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세요. 결론란은 요약이라 표현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 관찰은 현미경 기술 부분에 남습니다. 약관 분류 정의가 침윤 유무를 어떤 말로 적어놨는지 먼저 펴놓고 그 문장과 한 줄씩 맞춰보시는 순서가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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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보고 바로 정리하시는 건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병리 보고서는 판독한 의사가 쓴 의학적 기술이고 약관 분류는 계약 문구라 층위가 달라요. 소견에 숫자가 있어도 그 병변을 뭐라고 명명했는지는 결론란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서 두 곳이 어긋나면 어긋난 채로 병원에 확인을 넣어야 합니다. 손사가 두 문장 중 하나를 골라버리면 나중에 그 선택 자체가 쟁점이 되더라고요.

대인접수한달팽이

어긋난 걸 손사가 임의로 정리하면 안 된다는 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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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 같은 이야기의 앞뒤라서 순서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보고서 전체를 셋으로 나눠서 보세요. 육안 소견, 현미경 기술, 그리고 결론란입니다. 실무에서 담보를 가르는 표현은 대개 결론란에 있는데 그 결론이 어떤 관찰에서 나왔는지는 현미경 기술에만 남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론란 문장을 먼저 적고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기술 문장을 옆에 붙여 두 줄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어떤 서류를 만들더라도 그 두 줄이 뼈대가 됩니다. 그다음이 약관입니다. 그 계약의 분류 정의가 침윤을 어떤 말로 적어놨는지 별표 분류표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만든 두 줄과 맞춰보시면 대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안 맞으면 그건 손사가 해석할 자리가 아니라 병원에 물을 자리예요. 판독의에게 결론란 표현과 기술 부분이 같은 병변을 가리키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정도면 됩니다. 기대치는 미리 낮춰 드리는 편이 나아요. 오늘 안에 결론을 드리기는 어렵고 서류를 하나 더 받아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리는 게 며칠 뒤에 말이 바뀌는 것보다 낫습니다. 케이스마다 보고서 서술 방식이 달라서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슴도치51

두 줄로 만들어 두라는 게 확 와닿네요. 판독의 확인부터 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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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