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를 여러 개 잃으셨는데 씹는 기능은 또 따로 본다고 하네요
답변 7
치아 손상 외에 턱뼈나 턱관절 쪽 손상 기재도 같이 있나요?
턱관절 통증 기재는 있는데 골절 기재는 없습니다.
약관 분류표에 치아 관련 항목과 씹거나 말하는 기능 관련 항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이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서 어느 항목으로 보는 건지부터 정하고 서류를 모으시는 게 낫습니다.
치아 쪽은 사고 이전 상태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치료했던 치아인지 원래 없던 치아인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걸 확인할 자료가 사고 전 파노라마 영상이나 치과 진료 기록이에요. 이 자료 없이 진행하다가 뒤에서 뒤집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초기에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고 전 파노라마 확보는 진짜 초기에 해야 하죠
위에서 항목 구분이랑 사고 전 자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무 순서로 붙여 볼게요. 먼저 손상 범위를 확정합니다. 어느 치아가 어떤 상태인지 완전히 빠진 건지 파절만 된 건지 치료 후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치과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요. 여기서 사고 전 자료가 있으면 비교가 되고 없으면 이전 치료 흔적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이 기능 쪽입니다. 씹는 기능은 치아 개수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턱관절이나 턱뼈 상태 보철로 회복 가능한지 여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철 계획서나 향후 치료 계획이 기록에 있는지를 보게 돼요. 회복이 예정돼 있으면 시점 문제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관 문구를 대조합니다. 항목마다 요구하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그 문구와 우리 자료를 한 줄씩 맞춰 보는 작업이 실제 일의 대부분이에요. 고객께는 개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초반에 말씀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면 말이 바뀌었다고 받아들이십니다. 케이스마다 항목과 자료가 달라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워요.
보철 계획서까지 챙겨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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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