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이랑 보험사 자문이 뭐가 다른 건지 정리가 안 되네요
과실비율협상중인다람쥐72· 조회 798
선배가 신체감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자문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쓰이는 자리가 다른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답변 5
입사예정독립
지금 다루시는 건이 소송으로 간 건인가요 아니면 아직 심사 단계인가요?
과실비율협상중인다람쥐72
심사 단계인데 나중을 대비해서 알아두려고 합니다.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자문은 심사 과정에서 참고로 받는 의견이고 신체감정은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을 통해 이뤄지는 절차예요. 절차적 위치가 다르니 무게도 다르게 다뤄집니다.
야근또야근수탁법인
무게가 다르다고 해서 자문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건 대부분 자문 회신이고 거기서 정리가 되면 소송까지 안 가니까요. 그래서 자문 단계에서 우리 자료를 충실히 붙여 두는 게 실제로는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소송을 전제로 준비하다 보면 정작 앞 단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콜센터붙잡은호구
앞 단계에서 끝내는 게 서로한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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