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부품으로 하자는 안내에 피해자가 크게 반발하고 계세요
재택가끔수탁법인· 조회 860
대물 수리 과정에서 일부 부품을 재생품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분은 왜 남의 차 사고에 자기가 손해를 보냐고 하십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서 부담이 큽니다.
답변 5
사진정리중독립
해당 부품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위인가요 아니면 외판이나 내장 부품 쪽인가요?
위자료계산하는다람쥐
외판 쪽 부품입니다. 문짝이랑 후드요.
서류더미속독립
부품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순정 신품과 대체 인증부품 그리고 중고 재생품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뭉뚱그려 재생품이라고 하면 피해자는 폐차장 부품을 떠올려서 반발이 커집니다.
커피로버팀독립
설명 방식만으로 안 풀리면 근거 쪽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부품을 쓸지는 약관과 수리 기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 없이 비용 이유만으로 정하면 협의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부품을 쓸 때 품질 보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후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드리면 반발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위자료계산하는다람쥐
보증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서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