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안 하고 돈으로 받겠다는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헷갈려요
답변 7
견적서에 교환 항목이 많은가요 아니면 판금과 도장 위주인가요? 항목 구성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짝 교환이랑 도장이 섞여 있습니다. 교환 항목이 두 개 있어요.
미수선 처리를 하더라도 근거는 결국 실제 수리에 필요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그대로 받지 말고 파손 사진과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세요. 사진에 없는 부위가 견적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항목부터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각도를 하나 놓겠습니다. 미수선 협의는 금액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같은 부위로 다시 청구가 들어오느냐를 막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어느 부위 어느 항목을 대상으로 한 정산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금액을 몇 만 원 깎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많아요. 부위 특정 없이 일괄 금액으로만 적으면 나중에 같은 부위 재청구나 중고차 매도 후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부위 특정 안 해두고 나중에 곤란해진 적 있어서 공감합니다.
위에서 나온 항목 대조와 합의서 문구 두 가지를 순서로 묶으면 실무가 정리됩니다. 첫째 단계는 파손 범위 확정입니다. 현장 사진과 입고 사진을 따로 보시고 접촉 흔적이 이어지는 부위까지만 사고와 연결하세요. 문짝 교환이 들어가 있다면 왜 판금이 아니라 교환인지가 견적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정비업체에 교환 사유를 문서로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요청은 금액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왜 그 금액이었는지를 설명할 근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산정 기준입니다. 미수선 정산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는 회사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어떤 비율이나 공식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통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은 건 부품가와 공임이 각각 어떤 기준을 쓴 값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숫자는 협의에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셋째가 문서화입니다. 위에 나온 대로 대상 부위와 항목을 특정하고 이 정산으로 해당 부위에 대한 대물 배상이 끝난다는 취지를 적어두세요. 다만 수리 과정에서만 드러나는 내부 손상 가능성이 있는 차종이나 부위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케이스마다 파손 양상이 달라서 결론은 사진과 견적을 다 대조한 뒤에 잡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환 사유를 문서로 요청한다는 발상을 못 했네요.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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