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를 쓰실 선생님께 뭘 여쭤야 할지 정리가 안 돼 부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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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확인하셨나요. 과에 따라 요청 방식이 꽤 달라집니다.
재활의학과로 잡았습니다. 신경과가 나은지도 몰라서요.
가시기 전에 약관의 장해 분류표에서 해당 항목의 문구를 뽑아 한 장으로 정리해 가세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어떤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지는지를 여쭙는 자료로 씁니다. 검사 결과 사본도 같이 챙기시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항목 문구를 들고 가면 그 항목에 맞춰 적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워요. 저라면 문구는 참고로만 두고, 현재 어떤 기능 제한이 남아 있고 그것을 어떤 검사로 확인하셨는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그 확인 뒤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꺼낼 순서는 아닙니다.
재활의학과로 잡으셨다면 과 선택은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아요. 장해분류표 신경계 부분은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 두고 있어서 셋 다 해당돼요. 여쭐 내용은 장해분류표 총칙이 장해진단서에 반드시 적게 한 항목을 따라가면 정리돼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원인과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 네 가지이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혼자 활동이 어려워 곁에서 돌보는 것)가 필요한지와 그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을 더 적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단서 칸을 채우는 데 필요한 정보라, '이 칸들을 판단하시는 데 추가로 필요한 검사가 있는지'를 여쭙는 건 특정 결과를 부탁하는 것과 성격이 달라요. 시점도 같이 확인하세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항목은 그에 따라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그 기간 안에 생겼으면 진단확정은 뒤에 받아도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발생 시기 칸에 무엇이 적히는지가 중요해요. 챙겨 가실 건 발병 이후 입원 · 재활 기록 요약, 영상 판독지와 신경학적 검사 결과, 혼자 못 하는 일상 동작을 날짜와 함께 적은 메모예요. 선생님이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면 이유를 여쭤 기록해 두세요. 검사가 부족한지 경과를 더 봐야 하는지에 따라 다음 일정이 달라지고, 나중에 회사와 판정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양쪽이 함께 정한 종합병원 전문의의 의견을 받는 절차)에서도 그 기록이 쓰여요.
문구를 먼저 꺼내면 작성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의 의무기록 요약과 시행된 검사 결과, 그리고 환자분의 현재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리한 메모입니다. 약관 분류표는 가져가되 처음부터 펴지 않습니다. 여쭐 내용은 확인 질문으로 구성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능 제한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한 검사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회복될 여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검사가 있는지 정도입니다. 상실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가 방식과 근거가 정리되면 그 숫자는 뒤에 따라옵니다.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면 이유를 여쭙고 그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검사가 부족해서인지 경과를 더 봐야 해서인지에 따라 다음 일정이 달라집니다. 평가 방식은 병원과 과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갖추고 확인 질문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상실률 먼저 여쭤보려던 참이었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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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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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