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건물 앞 빙판에서 넘어지셨다는데 관리 책임을 어떻게 보나요

지방근무보험사· 조회 908
상가 건물 출입구 앞에서 눈이 얼어 있었고 방문객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치셨습니다. 건물 쪽은 눈 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고 피해자분은 관리 소홀이라고 하셔서 판단이 안 서네요.

답변 7

문서스캔중보험사

넘어진 지점이 건물 부지 안인가요 아니면 인도 쪽인가요?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손믿었던물개

출입문 바로 앞 계단 아래 평평한 곳이고 건물 부지 안으로 보입니다.

약관정독하는감자

그날 제설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관리일지나 청소 용역 기록 그리고 CCTV 영상에 제설 작업 장면이 있는지가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눈이 왔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장다님수탁법인

한 가지 각도를 더 놓자면 결빙 원인이 자연 강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거나 에어컨 실외기 배수관이 그쪽으로 흐르면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얼음이 생깁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됐다면 관리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지점에서 이전에도 사고나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고 전후 며칠치 영상도 같이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손믿었던물개

다시 보니 그 자리에 배수구가 있고 물이 고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수없음보험사

위에서 나온 반복 결빙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쪽을 축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물 책임의 구조입니다.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여기서 하자는 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눈이 왔다는 사정 자체보다 그 장소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두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배수 불량으로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결빙이 생기고 있었다면 예상 가능성 쪽이 강해지는 편입니다. 다만 이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모을 자료입니다. 사고 지점의 소유와 관리 주체를 등기와 관리계약으로 확정하시고 제설 및 미끄럼 방지 조치 기록, 경고 표지 설치 여부, 사고 전후 영상, 기상 기록, 이전 유사 사고나 민원 이력을 받으세요. 배수 구조 문제라면 시공이나 보수 이력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피해자 쪽 사정입니다. 신발이나 보행 상태 같은 요소는 과실상계 논의로 들어가는데 이걸 처음부터 앞세우면 협의가 굳습니다. 관리 상태를 먼저 확정하고 나서 다루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낫습니다. 네 번째로 담보입니다. 건물 쪽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증권 전체를 훑어보세요. 책임 유무는 제가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없고 자료를 갖춘 뒤에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손믿었던물개

이전 민원 이력까지 받아보라는 부분이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