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서에 병리 문장을 어떻게 옮겨 적어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7
사정서에서 그 문장이 뒷받침해야 하는 쟁점이 지금 몇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분류 대조 부분 하나뿐이에요.
쟁점이 하나면 그 쟁점에 직접 닿는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자료 목록에 남기세요. 인용할 때는 어느 보고서 어느 항목의 문장인지 위치를 함께 적으시고요. 요약이 필요하면 요약이라는 걸 드러나게 쓰시면 해석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직접 닿는 문장만 넣는 것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유리한 문장만 골랐다는 인상을 주면 문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려요. 저는 쟁점에 닿는 문장과 함께 그 문장이 놓인 맥락 문장 한두 개를 같이 넣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문장이 그 안에 있어도 그대로 두고요. 오히려 그게 읽는 사람에게 신뢰를 줍니다.
불리한 문장을 그대로 둔다는 게 결국 신뢰로 돌아온다는 말 공감합니다.
맥락까지 넣는다는 기준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 사정서에서 인용을 다루는 방식을 조금 더 적어 볼게요. 인용은 세 가지를 지키면 대체로 안전한 편입니다. 첫째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 조사 하나 바꾸는 순간 해석이 섞입니다. 둘째 출처를 붙이는 것. 어느 문서 어느 날짜 어느 항목인지가 없으면 확인이 안 돼서 무게가 떨어집니다. 셋째 인용과 의견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것. 문단을 나누거나 인용 부분을 따로 묶어서 어디까지가 자료이고 어디부터가 정리인지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손사의 정리 부분에서는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있고 약관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며 두 가지를 대조하면 이런 지점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까지가 안전한 선이에요. 병리 표현의 의미를 손사가 규정하는 문장은 나중에 그대로 인용되어 반박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분량은 쟁점 수에 비례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쟁점이 하나면 인용도 적게 들어가는 게 맞고 길이가 짧다고 부실한 문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초점이 분명해서 읽기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료 목록을 문서 끝에 붙여 두세요. 본문에 인용하지 않은 자료도 제출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나중에 왜 안 냈느냐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형식은 회사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요구되는 양식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용과 의견을 시각적으로 분리한다는 기준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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