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에 원래 관절염이 있던 분인데 이번 사고분을 어떻게 갈라야 할까요
답변 7
사고 전에 그 무릎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안 봤습니다. 내역 조회부터 해봐야겠네요.
영상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것과 그 변화가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있으면 영상 소견은 대개 나오니까요.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있는지가 훨씬 무겁게 쓰입니다.
사고 전 기록이 없다고 해서 기왕증이 없다고 정리되는 것도 아니라서 양쪽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있어도 병원에 안 가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록 유무만 보지 않고 이번 손상의 형태가 급성 손상에 부합하는지를 같이 봅니다. 골수 부종이나 파열 양상 같은 급성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가 논의의 축이 되는 편이에요.
급성 소견 유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사고 전 기록이랑 급성 소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는지 정리해 볼게요. 기왕증 논의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이번 상태에 기존 요인이 실제로 섞여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섞여 있다면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를 봅니다. 첫 단계에서 끝나는 건도 꽤 있어서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첫 단계 자료는 사고 전 진료 및 투약 내역 이전 영상 이번 영상의 급성 소견 여부 정도입니다. 이전 영상이 있으면 비교가 가능해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되고요. 둘째 단계로 넘어가면 판단이 훨씬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율은 평가자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값이라 어느 숫자가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문서로 확인하시는 게 실질적이에요. 법원에서 기왕증 기여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사건마다 결이 달라서 관련 판결의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합니다. 고객께는 사고 전에 아프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자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케이스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서 미리 예상치를 드리는 건 피하시고요.
두 단계로 나눠 보라는 게 핵심이네요. 이전 영상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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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