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휴차료를 청구하는데 자료를 뭘 받아야 하나요
답변 7
그 차로 실제 운행한 기록이 남는 형태인가요? 배차나 운송 거래가 서류로 오가는 구조인지가 궁금합니다.
주로 한 곳과 고정으로 거래하시고 계산서가 월 단위로 나옵니다.
고정 거래처가 있으면 사고 전 몇 개월치 계산서와 운송 내역을 받아 평균을 보시는 게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사고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이 빠졌다는 걸 보여줄 자료가 하나 더 필요해요. 거래처 확인서나 배차 취소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평균 매출만 놓고 계산하면 과대 산정으로 갈 수 있어서 한 가지 더 봅니다. 휴차로 인한 손해는 못 번 돈에서 그 기간에 안 나간 비용을 빼고 보는 구조입니다. 유류비나 통행료처럼 운행해야 나가는 비용은 세워둔 동안 지출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매출 자료와 함께 변동비 성격의 지출 자료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빼먹으면 나중에 상대 쪽에서 지적이 들어오고 협의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변동비 공제 빼먹고 갔다가 다시 계산한 적 있습니다.
위에서 나온 매출 자료와 변동비 이야기를 순서로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간입니다. 휴차 기간은 실제로 차가 세워져 있던 날수가 아니라 통상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비업체 작업 일정과 부품 입고 기록을 먼저 받으세요. 차주 사정으로 입고가 늦어진 기간이나 견적 협의로 지연된 기간은 성격이 다르니 날짜별로 구분해 두시는 게 나중에 설명하기 좋습니다. 둘째 수입 자료입니다. 고정 거래처가 있으시다니 사고 직전 몇 개월치 세금계산서와 운송 내역을 받아 하루 평균을 잡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계절 변동이 큰 품목이면 직전 몇 달만 보는 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나올 수 있어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가 위에 나온 공제입니다. 운행하지 않아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빼고 봅니다. 유류비 통행료 같은 항목이 대표적이고 차주가 대체 차량을 빌려 일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차와 휴차를 동시에 다 받는 구조는 아니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는 게 순서예요. 넷째 문서화입니다. 계산 근거를 표로 만들어 차주와 공유하시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값을 썼는지 남기세요. 자료 없이 구두로 조정하면 나중에 왜 그 금액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케이스마다 거래 형태가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다 받고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라는 부분이 특히 도움이 됐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