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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현장 나가는 일에서 내근 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비켜고· 조회 12
계속 밖으로 도는 일을 하다 보니 체력이 안 따라옵니다. 내근 쪽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커졌는데 현장 감각이 떨어지면 나중에 돌아가기 어려울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 이동이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7

면책조항맞은달팽이

내근으로 옮겼다가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몇 년 단위로 떨어져 있으면 감을 다시 붙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아예 못 돌아가는 건 아니어도 비용은 있는 셈이에요.

네비켜고

돌아갈 수는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낫네요.

감귤

체력 문제가 이동 자체 때문이에요 아니면 일정이 몰려서 생기는 쪽이에요?

네비켜고

일정이 몰릴 때가 특히 힘들어요.

loss_note

그거면 부서를 바꾸기 전에 일정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볼 만해요. 같은 지역 건을 같은 날로 묶거나 방문 건수 상한을 정하는 식으로요. 이동 자체가 안 맞는 게 아니라면 자리를 옮기고 나서 다른 이유로 다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편이라서요.

후유장해고민하는수달

일정부터 손보는 게 순서라는 말 공감해요.

약관읽는연습

현장 감각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은 어떤 업무로 옮기느냐에 따라 크기가 꽤 달라져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현장 조사는 주로 첫째에, 내근 심사는 둘째 · 셋째에 무게가 실려요. 어느 쪽이든 같은 다섯 가지 안에서 비중이 바뀌는 거라 완전히 다른 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근으로 가면 오히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매일 읽게 돼요. 보고서에서 무엇이 빠져 결론을 못 내리는지 보는 눈이 생기면, 나중에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확인할 것이 더 선명해지는 면도 있어요. 반대로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읽는 감각은 손을 놓으면 무뎌지는 게 사실이라, 옮긴 뒤에도 가끔 현장 동행이나 어려운 건의 조사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인지 미리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회사 소속이라면 제185조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할 때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내근 심사 자리도 자격이 쓰이는 업무예요. 2년마다 받는 손해사정사 교육(제186조의2)도 부서와 상관없이 이어지니 자격의 연속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체력 문제가 일정 몰림 때문이라면 이동 전에 권역 묶기나 방문 상한 같은 조정을 한 분기쯤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옮기는 순서를 권해요. 옮기실 땐 돌아갈 여지를 열어 두는 뜻에서 현장 참여 가능성을 면담 때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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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