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법인처럼 손해사정사를 최소 몇 명 둬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8조가 법인의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업무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 1명 이상,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 결원 시 2개월 안에 충원 같은 숫자를 정해 두었어요. 반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85조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을 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96조의3이 의무 대상(보증보험을 뺀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을 파는 회사),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 자회사 위탁 비율 50% 기준을 정하는 구조예요. 이 조문들 안에는 보험회사가 최소 몇 명을 고용하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력 계획의 근거는 법정 최소 인원이 아니라 업무 구조로 설명하는 편이에요. 직접 사정 비중과 위탁 비중, 자회사 위탁 비율(50% 초과 시 이사회 보고 · 공시 대상),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돕는 신고 인력)의 구성이 그 재료예요. 밖에서 볼 수 있는 숫자는 금감원 보험회사종합공시의 '손해사정사보유현황' 이라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자료로도 쓰여요. 자료 순서는 이렇게 잡아 보세요. 제185조와 시행령 제96조의3 요약, 자사의 직접 · 위탁 · 자회사 위탁 비율, 보유현황 공시의 자격자 · 보조인 수와 업계 비교. 감독규정 단계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준법감시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보유현황 공시 숫자로 동종사 비교표 하나 붙이면 윗분들 반응이 확실히 달라요. 숫자 있는 자료가 설득이 빨라요!
공시에서 회사별로 볼 수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비교표 붙여서 올려 볼게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