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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사도 법인처럼 손해사정사를 최소 몇 명 둬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loss_note· 조회 11
손보사 보상기획 쪽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어요. 인력 계획 자료를 만드는데 윗분이 법적으로 자격자를 몇 명 이상 둬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라고 하시네요. 손해사정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같은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회사에도 그런 숫자가 있는지요.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인력 규모를 설명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상기획은 처음이라 조문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내년에 위탁 비중을 조정하는 안이 같이 올라갈 예정이라 법정 기준이 있으면 그게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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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들꽃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8조가 법인의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업무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 1명 이상,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 결원 시 2개월 안에 충원 같은 숫자를 정해 두었어요. 반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85조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을 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96조의3이 의무 대상(보증보험을 뺀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을 파는 회사),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 자회사 위탁 비율 50% 기준을 정하는 구조예요. 이 조문들 안에는 보험회사가 최소 몇 명을 고용하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력 계획의 근거는 법정 최소 인원이 아니라 업무 구조로 설명하는 편이에요. 직접 사정 비중과 위탁 비중, 자회사 위탁 비율(50% 초과 시 이사회 보고 · 공시 대상),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돕는 신고 인력)의 구성이 그 재료예요. 밖에서 볼 수 있는 숫자는 금감원 보험회사종합공시의 '손해사정사보유현황' 이라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자료로도 쓰여요. 자료 순서는 이렇게 잡아 보세요. 제185조와 시행령 제96조의3 요약, 자사의 직접 · 위탁 · 자회사 위탁 비율, 보유현황 공시의 자격자 · 보조인 수와 업계 비교. 감독규정 단계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준법감시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특약없는메기41

보유현황 공시 숫자로 동종사 비교표 하나 붙이면 윗분들 반응이 확실히 달라요. 숫자 있는 자료가 설득이 빨라요!

loss_note

공시에서 회사별로 볼 수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비교표 붙여서 올려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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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