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 · 보험금의 사정 ④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⑤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 7.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호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사고가 실제로 났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업무다. 현장 확인 · 서류 확인 · 관계자 면담이 여기에 든다.
  • 22호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확인된 사실에 약관과 법규를 적용했을 때 보상 대상인지,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느 담보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한다.
  • 33호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액을 계산하고 약관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한다. 제185조 ①이 “손해사정”이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이 손해액 · 보험금의 사정이다.
  • 44호 · 5호 — 앞의 세 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그리고 앞의 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둘 다 1~3호에 붙어 있는 부수 업무이고, 독립된 업무가 아니다.
  • 5목록에 없는 것 —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협상하거나 화해를 주선하는 일, 소송을 대리하는 일은 이 다섯 가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며 변호사법 문제가 된다고 봤다(관련 판례). 제189조 ③ 6호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쓰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맡길 수 있는 일이 이 다섯 가지다. 사고 사실 확인, 약관 적용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산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회사에 의견 진술. 합의금 협상을 대신해 주는 것은 여기에 없다.
  • 손해사정사 — 4호 · 5호는 “1~3호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된다. 회사에 손해사정서의 근거를 설명하고 타당성 의견을 내는 것은 5호이지만, 보수를 받고 피해자 대신 회사와 절충해 합의를 이끄는 것은 업무 범위 밖이다.
  • 시험 — 다섯 개 호를 순서대로 외운다. 4호 · 5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이라는 한정이 붙는 점, 손해사정의 정의(제185조 ①)가 3호와 같은 말이라는 점.
  • 등록한 종류(재물 · 차량 · 신체) 밖의 손해사정은 시행령 제99조 ③ 1호가 금지한다. 업무 “범위”는 이 조문, 업무 “종류”는 시행규칙 제52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