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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률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부터 몰라서 시작이 막막합니다

병원대기중보험사· 조회 746
뇌혈관 후유증 건에서 노동능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가표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무엇을 어떤 자료로 정하는 건지 감이 없습니다. 공부는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시작점이 안 보여 막막합니다.

답변 6

출장많음보험사

지금 다루시는 건이 약관 장해 분류표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배상 쪽 계산이 걸린 건인가요.

위자료계산하는붕어68

약관 담보 쪽인데 배상 이야기도 같이 나와서 헷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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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은 아예 다른 틀이라 먼저 갈라 놓으셔야 합니다. 약관 담보는 그 약관의 장해 분류표를 쓰고, 배상 쪽 계산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고 자료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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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갈랐다고 해도 실무에서는 둘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고로 담보 청구와 배상 논의가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두 결론이 달라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고객이 두 숫자를 비교하며 물어보실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 구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판례요약중보험사

위에서 나온 두 틀을 갈라 놓으라는 이야기가 공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순서를 잡아 드릴게요. 약관 담보 쪽은 그 상품의 장해 분류표가 전부입니다. 항목 문구와 판정 시기, 확인 방법이 표 안에 적혀 있으니 그 문장을 먼저 읽고 대응하는 검사와 기록을 모으는 순서가 됩니다. 여기서는 노동능력이라는 개념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 쪽은 상실률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이 맥브라이드표 혼용과 규범적 판단을 다뤘고,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은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틀릴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합니다. 읽고 나면 왜 감정 결과가 그대로 결론이 되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실무 준비는 결국 같습니다. 어떤 검사로 어떤 기능 제한이 확인됐는지, 그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직업과 일상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자료로 갖추는 일입니다. 숫자는 그 뒤에 정해집니다. 몇 퍼센트가 될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위자료계산하는붕어68

두 틀을 갈라서 정리하니 뭘 공부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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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