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있던 질환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서 협의가 멈췄습니다
답변 6
사고 전 치료 이력이 같은 부위인지 그리고 마지막 치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되셨나요?
같은 부위이고 사고 몇 년 전까지 치료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다는 말과 사고와 무관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분께 그 구분부터 설명하세요. 기여도를 나누는 논의이지 사고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이 한마디로 대화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쪽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도를 잡으면 근거가 약합니다. 그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사고 직전까지 증상이 남아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오래전 치료 후 증상이 없던 기간이 길면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기록 제출 동의 범위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차 문제가 생깁니다.
동의 범위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설명 방식과 자료 확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기왕증 논의는 손해 전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현재 상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누는 작업입니다. 피해자께 이 구분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요청해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판례 쪽으로는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 관련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세부는 원문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여기서 판시를 넓게 풀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실무 절차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과거 진료 기록의 범위와 제출 동의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둘째 사고 직전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찾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나 사고 전 일정 기간의 진료 내역 부존재 같은 것도 자료가 됩니다. 셋째 영상 소견에서 급성 변화와 오래된 변화가 구분되는지를 전문 판단에 맡깁니다. 손사가 영상을 보고 결론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넷째로 기여도 수치 자체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정이나 전문 검토를 거쳐 정해지는 값이고 케이스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는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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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