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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흉터 때문에 팔이 잘 안 펴진다는데 어느 쪽으로 봐야 하나요

지방근무보험사· 조회 639
화상 후 흉터가 관절을 넘어가면서 팔이 다 안 펴진다고 하십니다. 흉터로 보는 건지 관절 운동제한으로 보는 건지 둘 다인지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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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범위랑 관절 각도가 각각 따로 측정된 기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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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면적만 있고 각도는 안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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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항목은 보는 대상이 다르니 자료도 각각 필요합니다. 각도가 없으면 운동 쪽은 대조가 안 되니 측정 기록을 따로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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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항목을 다 잡는 게 항상 되는 건 아니라서 분류표 총칙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의 손상에서 따라온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가 먼저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양쪽 다 갖추되 최종 처리는 총칙까지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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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먼저 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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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자료를 각각 갖추라는 이야기랑 총칙 이야기가 나왔는데 순서로 정리해 볼게요. 화상은 피부 자체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이차적 변화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두 갈래로 나눠 모으시면 편합니다. 피부 쪽은 흉터의 위치와 범위 형태 그리고 색조 변화 같은 서술이 필요하고 신체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지가 항목 대조에 쓰입니다. 사진은 보조 자료로만 쓰시고 측정값은 진료기록에서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관절 쪽은 각도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측정 자세와 방법 측정일 좌우 비교가 같이 있어야 하고 흉터가 관절을 넘어가는 구조인지가 기록에 서술돼 있으면 두 자료의 연결이 설명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화상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고 그 과정에서 당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추가 수술이나 재건이 예정돼 있으면 그 계획이 기록에 있어야 하고 평가 시점 논의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총칙 문구로 최종 처리를 확인합니다. 케이스마다 항목 구성과 총칙 표현이 달라서 여기서 어떻게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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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로 나눠 자료 목록을 다시 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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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