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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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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문을 여는 순간 지나가던 이륜차가 부딪혔는데요

조용히일함독립· 조회 807
길가에 세워둔 차에서 동승자가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배달 이륜차가 문에 부딪혔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분이 넘어지면서 다치셨고요. 문을 연 사람 책임인지 이륜차 속도 문제인지 판단이 안 서요.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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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얼마나 열린 상태에서 부딪혔는지 영상이나 파손 흔적으로 확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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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바깥면 앞쪽에 흔적이 있어서 많이 열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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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사고는 문을 연 쪽의 확인 의무가 기본 축이지만 이륜차가 어디로 지나갔는지도 같이 봅니다. 차와 연석 사이 좁은 공간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정상 차로였는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집니다. 현장 폭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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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라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담보가 열리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동승자의 개문 행위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동승자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쪽도 같이 보세요. 책임 비율을 다투기 전에 어느 담보로 처리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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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라 담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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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온 담보 확정과 현장 폭 두 가지를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담보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인지가 출발점이고 문을 연 사람이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동승자의 지위와 차량 사용 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증권 원문 확인이 먼저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뒤의 모든 협의가 무의미해집니다. 둘째 현장 자료입니다. 차량 정차 위치와 연석까지의 거리, 차로 폭, 노면 표시, 그리고 그 구간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인지까지 사진과 도면으로 남기세요. 이륜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였는지가 나중에 계속 쟁점이 됩니다. 셋째 부상 부분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넘어지면서 생기는 손상이 접촉 자체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초진 기록에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헬멧 착용 여부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손해 범위 논의에서 계속 나옵니다. 넷째 과실입니다. 개문 사고 유형이 도표에 있으니 기준선을 먼저 잡고 문이 열린 정도, 이륜차의 진행 위치와 속도, 시야 조건 같은 걸 조정 요소로 대조하는 순서로 가세요. 제가 여기서 비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케이스마다 현장 조건이 달라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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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전도 손상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초진 기록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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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