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 뒤 편마비가 남으신 분 후유장해 평가 시점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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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기록에 기능 평가 점수가 시기별로 남아 있나요. 추이가 보이면 시점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재활의학과 기록에 평가가 두 번 있는데 사이 간격이 짧네요.
간격이 짧으면 아직 변화 구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관에 장해 판정 시기에 관한 문구가 따로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고,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가 더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를 물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 답변이 시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시점을 늦추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어려워지고 신뢰도 흔들려요. 약관이 정한 판정 시기를 지키되, 그 전이라도 지금 상태와 향후 평가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면 다른 사무소로 갑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판정 시기 규정을 확인합니다. 표준약관은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 시점은 "재활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이 규정과 주치의의 고정 소견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증권의 약관이 표준약관을 따르는지 문구를 한 번 확인하세요. 둘째, 재활 경과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입원 시 상태, 퇴원 시 상태, 재활 평가 시점별 기록을 표로 옮겨 놓으면 회복이 이어지는 구간인지 정체 구간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이 정리는 나중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할 때도 그대로 씁니다. 셋째, 평가를 요청하실 때는 지급률 숫자를 먼저 말하지 마시고 신경계 장해 평가표(일상생활 기본동작 항목)의 어느 항목을 어떤 검사로 평가하는지를 여쭙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가 정리되면 숫자는 뒤따라옵니다. 반대로 숫자부터 이야기하면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회복 경과는 사람마다 달라서 여기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관 문구와 주치의 소견을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재활 기록 시계열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방향이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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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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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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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