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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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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고정이 됐다는 판단을 누가 어떤 근거로 내리는 건지 헷갈려요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652
공부할 때는 증상 고정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나왔는데 막상 실무에서 보니 그걸 누가 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치의가 적으면 끝인지 보험사 자문이 다시 보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건지 기준이 안 잡혀서 헷갈립니다.

답변 7

서류만본다독립

지금 보고 계신 건이 약관 장해 건인가요 아니면 배상책임 쪽 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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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후유장해 담보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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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치의 소견은 출발점이고 그 소견을 뒷받침하는 경과기록이 있으면 다툼이 줄고 없으면 자문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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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판정 시기에 관한 문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구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상해나 질병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판정한다거나 그 이전이라도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식으로요. 세대와 상품마다 표현이 달라서 일반론으로 외우면 틀립니다. 증권에 붙은 약관 원문을 펴서 그 조항을 그대로 읽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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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문구가 상품마다 다른 게 진짜 함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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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약관 문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확인하셨다는 전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증상 고정은 의학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약관 해석 문제라서 두 층으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계속해도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는 단계를 말하고 이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처치가 반복되는데 경과기록의 표현이 몇 달째 동일하다거나 측정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반대로 수술이나 추가 시술이 예정돼 있으면 아직 그 단계로 보기 어려운 편이에요. 약관 층에서는 판정 시기 조항이 우선합니다. 조항이 정한 시점이 왔는지 그 전에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실무에서 제일 자주 막히는 건 주치의는 고정으로 보는데 자문이 아직 이르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결론끼리 싸우기보다 어느 기록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게 빠른 편입니다. 근거가 되는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가 꽤 있어서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일반화는 조심스럽고 자료를 놓고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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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층으로 나눠 보라는 말이 도움이 됐습니다. 약관 조항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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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