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고정이 됐다는 판단을 누가 어떤 근거로 내리는 건지 헷갈려요
답변 7
지금 보고 계신 건이 약관 장해 건인가요 아니면 배상책임 쪽 건인가요?
약관 후유장해 담보 건입니다.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치의 소견은 출발점이고 그 소견을 뒷받침하는 경과기록이 있으면 다툼이 줄고 없으면 자문이 붙습니다.
약관에 판정 시기에 관한 문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구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상해나 질병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판정한다거나 그 이전이라도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식으로요. 세대와 상품마다 표현이 달라서 일반론으로 외우면 틀립니다. 증권에 붙은 약관 원문을 펴서 그 조항을 그대로 읽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약관 문구가 상품마다 다른 게 진짜 함정이죠
위에서 약관 문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확인하셨다는 전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증상 고정은 의학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약관 해석 문제라서 두 층으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계속해도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는 단계를 말하고 이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처치가 반복되는데 경과기록의 표현이 몇 달째 동일하다거나 측정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반대로 수술이나 추가 시술이 예정돼 있으면 아직 그 단계로 보기 어려운 편이에요. 약관 층에서는 판정 시기 조항이 우선합니다. 조항이 정한 시점이 왔는지 그 전에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실무에서 제일 자주 막히는 건 주치의는 고정으로 보는데 자문이 아직 이르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결론끼리 싸우기보다 어느 기록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게 빠른 편입니다. 근거가 되는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가 꽤 있어서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일반화는 조심스럽고 자료를 놓고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두 층으로 나눠 보라는 말이 도움이 됐습니다. 약관 조항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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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