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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옆을 지나다 떨어진 자재에 맞았다는 건인데요

약관에짓눌린뉴비· 조회 720
건물 공사 현장 옆 인도를 지나던 분이 위에서 떨어진 자재에 어깨를 맞아 다치셨습니다. 시공사와 발주처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얽혀 있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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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어디인지 현장 게시판이나 작업일지로 확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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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사진은 있는데 그날 그 층 작업 주체는 아직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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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보통 건설공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 계열 담보가 걸려 있습니다. 시공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어느 증권으로 처리되는지가 나오니 책임 주체를 먼저 가리려 하지 말고 접수부터 시키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서 작업일지 사본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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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병행해서 현장 상태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이나 안전 통로가 설치돼 있었는지 그리고 보행자 우회 안내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현장은 며칠 만에 모습이 바뀝니다. 사고 직후 사진이 없으면 나중에 그때 방지망이 없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주변 상가 영상도 같이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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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이 사고 당일 것으로 몇 장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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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온 접수 우선과 현장 자료 확보를 순서로 묶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사자 특정입니다. 공사 현장은 발주처 시공사 하도급 업체 그리고 개별 근로자까지 관계가 겹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붙잡을 곳은 현장을 관리하는 시공사입니다. 착공 신고 자료나 현장 게시판으로 상호와 등록번호를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그날 그 층 작업 주체를 작업일지로 확인하세요. 둘째 담보입니다. 현장에 걸린 보험은 종류가 여러 개일 수 있어 시공사에 증권 사본을 요청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어떤 담보인지에 따라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셋째 쟁점 자료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이나 안전난간 설치 상태, 보행자 통행로 확보 여부, 안전 표지와 유도원 배치, 그리고 관계 기관 점검이나 시정 조치 이력을 모으세요. 이력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 쪽 정리입니다. 어깨 손상은 초기 진단과 이후 영상 소견이 달라지는 일이 흔해서 초진 기록과 검사 시점을 시간축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후유장해 이야기가 나오면 평가 시점과 방식이 다시 쟁점이 되니 미리 챙겨두세요. 책임 소재는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계약 구조가 달라 자료를 다 본 뒤에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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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