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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골프장에서 친 공에 다른 팀이 맞았다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야근중근무· 조회 104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이마를 다치신 분이 계십니다. 친 분은 자기가 보이지도 않는 각도였다고 하시고 골프장 쪽은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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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통화대기

타구 전에 앞 홀 상황을 알리는 안내나 캐디의 신호가 있었는지 확인되셨나요?

야근중근무

캐디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떤 안내를 했는지는 서로 말이 다릅니다.

금요일오후

친 분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골프 관련 특약이 따로 붙어 있는지도 보세요. 그리고 골프장 쪽은 코스 설계와 안전 시설 그리고 캐디의 안내 의무 쪽에서 별도로 논의되는 구조라 두 갈래가 함께 갑니다.

볼펜

누구 책임이냐를 하나로 좁히려 하지 마시고 각각의 근거를 따로 세우는 쪽이 실무적입니다. 타구한 분은 주변 확인 의무 쪽이고 골프장은 홀 간 이격이나 안전망 같은 시설 관리 쪽이며 캐디가 있었다면 그 안내 과정도 별개 쟁점입니다. 세 갈래가 동시에 살아 있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만 붙들면 나중에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야근중근무

세 갈래로 나눠서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훨씬 정리가 되네요.

고객댁방문

누구 책임인지 하나로 정하기 전에,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부터 기준을 세우면 세 갈래를 정리하기 쉬워요.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도 보상 대상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으로 둡니다. 어느 보험이든 그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움직이는 구조라, 타구자 · 골프장 · 캐디의 과실 근거를 따로 세우는 게 맞는 방향이에요. 자료는 갈래별로 다릅니다. 타구자 쪽은 친 위치에서 앞 홀 상황이 보였는지, 경고 외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동반자 진술입니다. 골프장 쪽은 홀 간 거리, 안전망 위치, 코스 안내 기록이고, 캐디 쪽은 진행 지시와 신호 내용인데 말이 엇갈린다니 같은 조 동반자와 옆 홀 팀의 진술을 따로 받아 두세요. 보험은 타구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골프 관련 특약, 골프장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각각 확인하시고요. 피해자 손해를 정리할 때 참고할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은 가해자 측이 후유장해를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는 것은 인과관계 부인이라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봤고, 가해자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마 부상이라 흉터가 남으면 외모 쪽 평가가 뒤따를 수 있으니, 사고 직후 사진과 초진 기록, 이전에 같은 부위 치료 이력이 없었다는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갈래별 자료를 모은 뒤 각 보험사에 사고 통지를 하고 책임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회신이 서로 떠넘기는 모양이면 그 회신들을 붙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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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