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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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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를 다시 봐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근거가 애매해요

민원에시달린물개· 조회 728
초기에 정해진 상해 구분을 다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피해자 쪽은 나중에 나온 검사 결과를 근거로 드시는데 그 결과가 사고와 연결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회신해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6

옮길까수탁법인

나중에 나온 검사가 사고 후 얼마나 지나서 시행된 것인지 확인하셨나요?

민원에시달린물개

사고 후 두 달 넘게 지나서 찍은 영상 검사입니다.

진단서구하는수달

시간이 지난 검사라고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 기간에 같은 부위 증상 호소가 계속 기록돼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기록이 끊겨 있으면 그 구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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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방식도 중요합니다. 요청을 그냥 거절하는 형태로 보내면 곧바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점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어떤 자료가 보완되면 다시 검토가 가능한지를 함께 안내하세요. 그러면 상대도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민원에시달린물개

보완 가능한 자료를 같이 적어서 회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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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온 기록 연속성과 회신 방식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토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초진 기록에서 해당 부위 증상 호소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이후 진료 간격을 시간축으로 정리하세요. 두 달 사이에 같은 부위로 계속 내원한 기록이 있으면 연결이 설명되는 방향이고 기록이 비어 있으면 그 공백을 어떻게 볼지가 남습니다. 둘째 영상 소견입니다. 나중에 나온 검사에서 급성 변화로 보이는 소견인지 아니면 오래된 변화인지는 판독 결과에 표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의학적 판단이라 손사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고 필요하면 전문 검토를 거치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셋째 회신 문서입니다. 검토한 자료 목록, 확인된 사실, 판단이 어려운 이유, 보완 가능한 자료를 항목으로 적으세요. 결론만 통보하는 문서는 거의 예외 없이 다음 절차를 부릅니다. 넷째 절차 안내입니다.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도 함께 안내하는 게 맞습니다. 숨기면 나중에 설명 의무 문제로 돌아옵니다. 케이스마다 기록 상태가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다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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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