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지 두 달 만에 잰 관절각도로 장해를 매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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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재활 계획서에 예상 치료 기간이 적혀 있나요? 그거부터 보면 시점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계획서는 없고 외래에서 구두로만 들었다고 하십니다.
보통은 치료를 더 해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재활 중에 잰 각도는 나중에 달라질 수 있어서 그 숫자만으로 정리하면 뒤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 편이에요.
다만 무조건 기다리는 게 답인 것도 아닙니다. 부위와 손상 형태에 따라 더 이상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 시점이 이르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달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두 달 사이에 각도가 계속 변하고 있었는지 정체돼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기록에 매 회차 측정값이 남아 있으면 그 추세로 이야기가 되고 기록이 없으면 시점 다툼이 길어지는 편이에요.
치료실에 회차별 각도 기록이 남아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두 달 시점 각도를 그대로 쓸 수 있느냐는 약관의 장해 판정 시점 규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객 설명도 그 조문으로 하시면 중간에서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 · 질병이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유된 후'를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풀어 둡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활 중인 두 달 시점의 각도는 이 고정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고, 그 뒤 약관이 정한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른 시점의 확정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확정이 안 되면 180일 시점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팔 관절 기능장해에는 측정 요건도 있습니다. 장해 부위 각도와 정상 부위 측정치를 함께 적어 상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신경손상이 원인이면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두 달 시점 진단서에 정상 쪽 값이나 고정 판단 근거가 빠져 있으면 재측정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께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십시오. 빨리 정리하려면 지금 진단서에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는 의학적 근거와 양측 측정값이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약하면 180일 시점에 다시 측정하는 편이 뒤의 다툼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치료실에 회차별 각도 기록을 요청해 추세를 표로 만들고, 주치의에게 고정 여부 소견과 예상 치료 기간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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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