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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규 공고만 기다리기 힘들어서

후유장해고민하는메기70· 조회 19
정규 공고만 기다리다간 계속 비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경로도 보고 있어요. 그런 자리가 실제로 나오는지 나온다면 나중에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시작하신 분 이후 어땠어요?

답변 6

손해액계산

나옵니다. 특히 자회사와 법인 쪽에서 계약직·인턴 공고가 정규 공고보다 자주 뜨는 편이고, 그 자리에서 정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전환 조건이 공고에 적혀 있는지를 보세요. "전환 가능"이라는 말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그냥 가능성일 뿐입니다. 경력 인정은 실제로 한 업무가 손해사정 업무였는지로 갈리니, 계약직이라도 "어떤 건을 다뤘는지"를 남겨두는 게 나중에 자산이 됩니다.

암기카드

계약직으로 시작하신 분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전환보다는 "그 경력으로 다른 데 정규직 간"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전환만 바라보지 말고 경력 만드는 자리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요.

구상권맞은감자29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시작하는 경로는 실제로 있고, 자격 트랙과 고용 형태는 다른 층이라 나눠 보시는 게 좋아요. 자격 쪽 순서는 법령에 고정돼 있습니다. 2차 합격 뒤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데, 시행규칙은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수습 기관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적습니다. 신체 분야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가 함께 들어가고,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수습이 면제됩니다. 등록 신청은 우편으로 하고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보험전문인 등록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개된 공고들을 모아 보면 신입 채용은 상반기 2월에서 5월, 하반기 9월에서 11월에 몰리고 계약직이나 수습 기간을 둔 인턴 형태도 섞여 있습니다. 자격증을 필수로 적은 곳보다 2차 합격자 우대로 적은 곳이 많고요. 지원하실 때는 공고에 전환 기준이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수습 인정 기관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맡은 업무 내용을 그때그때 적어 두시면 나중에 경력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등록 뒤에도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 일정까지 함께 알아 두시면 좋아요. 교육은 보험연수원이나 손해사정연수원 과정으로 안내됩니다.

구상권맞은고슴도치

원수사랑 법인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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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파묻힌거북이

저는 결국 그냥 넘어갔는데 궁금하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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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