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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이 생겼으니 개인실손을 잠깐 멈출 수 있다는데 어디에 말하나요

처음청구· 조회 1,117
회사에서 단체실손에 넣어 줬는데 개인실손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아까워서요. 멈출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어요. 설계사한테 말하는 건지 콜센터에 전화하는 건지 절차를 모르겠고요.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살릴 때 뭔가 심사를 받는 건지도 걱정이에요.

답변 4

대기번호뽑은청구인

말씀하신 제도는 개인실손 납입중지예요. 개인실손을 든 회사의 콜센터나 앱에서 신청하면 되고,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빙을 요구해요. 회사 단체보험 가입확인서를 인사팀에서 받아 두시면 편해요.

보완요청중

금감원 안내에 나오는 제도예요. 단체실손이 있는 동안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실손이 끝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서 개인실손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재개되는 구조라,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정확한 기간과 조건은 개인실손 약관과 회사 안내문에 있으니 신청할 때 문서로 받아 두세요. 신청은 개인실손 회사에 하시면 돼요. 콜센터, 앱, 지점 어디든 되고 설계사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신청 접수됐다는 확인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시길 권해요. 필요한 서류는 단체실손 가입을 증명하는 것이라 인사팀에 단체보험 가입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중지 기간 동안 개인실손으로는 청구가 안 되고 단체실손으로만 청구한다는 거예요. 단체실손의 보장 내용이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게 좋아요. 퇴사나 이직으로 단체실손이 끝날 때 재개 신청을 잊으면 난감해지니 그 절차를 미리 적어 두세요. 재개 이후 보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약관을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단정은 못 해요.

진단서구하는계약자

가입확인서 받아서 앱으로 신청했어요. 재개 기간은 문서로 받아 뒀습니다.

어르신고객

중지보다 그냥 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단체실손이 통원 한도나 비급여 범위가 좁게 잡혀 있으면 개인실손을 살려 두는 게 오히려 청구할 때 편해요. 보험료만 보지 말고 단체보험 안내문의 보장 표를 개인실손 증권과 나란히 놓고 보신 뒤 결정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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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