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행위료는 급여고 약제만 비급여로 찍혀 있는데 특약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답변 5
특약 명칭이 "비급여 주사료"인지 "비급여 주사제"인지부터 증권에서 보세요. 약제만 담보하는 문구면 행위료가 기본형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고, 주사료 전체를 담보하는 문구면 행위료도 특약에서 봐야 해요. 명칭 한 글자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증권엔 주사료로 되어 있는데 약관 정의를 보니 주사제와 관련 행위를 같이 적고 있네요.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나누는 것 자체는 세대 구조상 이상하지 않아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한 세대에서는 급여 항목은 기본형, 특약이 정한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가는 게 기본 흐름이라, 행위료가 급여로 찍혀 있으면 기본형에서 심사되는 게 맞는 편이에요. 문제는 특약이 "비급여 주사제"만 담보하는지 "주사 관련 비급여 전체"를 담보하는지인데, 이건 약관 특약 조항의 보상 대상 정의를 그대로 읽어야 해요. 공제가 두 번 빠지는지는 세대마다 달라요. 기본형 통원 공제와 특약 공제가 각각 적용되는 구조가 있고, 같은 날 같은 기관이면 하나로 처리하는 구조도 있어서 약관 공제 조항을 봐야 하고요.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고객께는 세부내역서의 급여 비급여 열이 그대로 담보 갈림길이 된다는 것부터 설명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보험사 산정이 약관 문구와 맞는지는 특약 정의 조항과 공제 조항 두 군데를 대조해 보시고, 다르면 그 조항을 짚어 재산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제가 어떤 성분인지 세부내역서에 나와 있나요? 성분에 따라 특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제 목록에 드는 경우도 있어서요.
약제명은 나와 있어요. 제외 목록에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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