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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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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실손 급여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들어간다는데 계산이 낯설어요

동기없음· 조회 750
최근 개정된 실손에 가입한 고객의 첫 통원 청구예요. 지급 안내서를 보니 급여 통원 공제에 정액과 비율 말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예전 세대는 정액이랑 비율 중 큰 걸로 빼면 됐는데 이건 세 개 중 큰 걸로 빼는 건지 본인부담률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계산이 낯설어서 고객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 3

팀장눈치

개정 표준약관 기본형은 급여 통원 공제를 정액, 비율,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보장대상 의료비에 곱한 금액 중 큰 것으로 잡는 구조예요. 본인부담률은 그 진료의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목에서 본인부담금 합계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로 나눈 값이에요. 세부내역서에 공단부담금 열이 있어야 계산이 되니 그 서식으로 받으세요.

구상권맞은감자

공단부담금 열이 있는 세부내역서로 다시 받으니 안내서 숫자가 맞아떨어졌어요.

기록지읽는중

고객께 산식을 그대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하시는 편이에요. 결론만 말하면 "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은 진료일수록 공제도 커지는 구조"라서, 같은 진료라도 병원 종류나 항목에 따라 공제가 달라진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정확한 계산은 지급 안내서의 산정 내역을 같이 읽어 드리는 게 나아요. 산식 자체는 약관 조항을 보여 드리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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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