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에 다른 병원 외래를 다녀온 날이 있는데 그날도 입원일로 보나요
콜센터붙잡은고양이· 조회 1,068
무릎 수술 후 재활 입원 중인 건인데 입원 기간 중에 원래 다니던 내과 외래를 두 번 다녀오셨어요.
간호기록에는 외출로 적혀 있고 그날 내과 영수증도 따로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외출 일수를 입원일에서 빼겠다고 하는데 진료 목적 외출인데도 그런 건지
아니면 사유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과 통원비는 또 별도로 청구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5
보완요청받은참새69
외출이 몇 시간짜리였나요? 진료만 보고 당일 복귀했는지, 외박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보험사가 보는 눈이 다를 것 같아서요.
콜센터붙잡은고양이
둘 다 오전에 나가서 점심 전에 복귀했어요. 외박은 없습니다.
전화폭주
외출 자체가 곧 입원 단절은 아닌 것 같아요. 분조위 결정례 중에 잦은 외출 외박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은 건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 삼은 건 명절이나 휴일에 본인 의사로 나간 기간이었고, 불가피한 사유는 달리 봤어요. 다른 병원 진료 목적으로 몇 시간 나갔다 온 건 그 사유 쪽에 가깝게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입원일당 담보 사안이라 실손 약관 문언과 그대로 겹치는지는 확인하셔야 해요. 외출 사유가 기록에 "타 병원 진료"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팀장눈치
내과 통원비는 입원의료비와 별개 사고로 따로 청구하는 게 보통이고, 그날 입원료가 이중으로 잡혀 있지 않은지만 세부내역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외출 사유는 병동 외출증이나 간호기록의 사유란을 사본으로 받아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콜센터붙잡은고양이
외출증에 사유가 타 병원 진료로 적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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