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만기 넘겨서도 입원이 이어지는 건인데 어디까지 보상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3
표준약관 실손에 계약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통원은 일정 기간 안에서 일정 회차까지 보는 보상 예시 조항이 있어요. 기간과 회차 숫자는 세대와 특약에 따라 달라서 고객 약관의 보상 기간 조항을 직접 보셔야 해요. 입원 중 퇴원해서 통원으로 바뀌면 통원 쪽 기간과 회차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약관에서 조항을 찾았어요. 입원과 통원 기간이 따로 적혀 있네요.
이 조항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이미 치료 중이던 것"에 대한 예외라, 만기 후 새로 시작한 치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 첫 번째 확인은 만기일 시점에 입원이 계속 중이었다는 기록이에요. 입원 기간이 만기일을 걸쳐 있으면 되고, 중간에 퇴원했다가 재입원한 경우면 만기 전 입원과 후 입원이 같은 치료의 연속인지가 쟁점이 돼요. 두 번째는 기간 계산이에요. 조항이 종료일 다음날부터 세는 구조라 만기일이 언제인지 증권으로 확인하고 거기서 기간을 세면 돼요. 통원으로 바뀌면 통원 조항이 따로 있어서 기간과 회차 한도가 둘 다 걸려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 조항도 별도로 보셔야 하고요. 가족분께는 "만기 후에도 무기한 보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게 안내드리는 게 좋아요. 갱신이 왜 안 됐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가입 조항이 있는 세대면 회사가 거절 못 하는 구조가 있어서 갱신 누락이 회사 쪽 사정이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약관이 달라 결론은 조항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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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