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역서에 전액본인부담 급여 항목이 있는데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어디로 보나요
답변 5
전액본인부담은 급여 항목이지만 공단 부담이 없는 것이라 세대마다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약관의 "급여" 정의와 보상 대상 조항에 전액본인부담을 어떻게 적었는지 보시면 되고, 최근 표준약관 기본형은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문구가 있으니 그 세대면 그 조항을 확인하세요.
이 고객은 오래된 세대라 그 문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정의 조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세부내역서 열 위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쉬워요. 급여 열에 있어도 공단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약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으로 묶이기도 하고 별도로 취급되기도 해요. 오래된 세대 약관은 대개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식이 돌아가서 전액본인부담이 그 안에 들어가는 편이고, 최근 표준약관 기본형은 급여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계산에 넣으면서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보상 대상에서 빼는 문구를 뒀어요. 그러니 확인하실 것은 두 군데예요. 약관 용어 정의에서 본인부담금 범위, 그리고 보상 산식 조항에 전액본인부담 관련 문구가 있는지. 그 고객 세대가 오래된 쪽이면 산식에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편이고, 새 세대면 제외 문구가 있을 수 있어요. 보험사 산정이 약관과 다르게 나왔다고 보이면 그 정의 조항을 짚어서 재산정을 요청하시면 되고,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은 못 드려요. 세대와 문구를 봐야 하는 문제예요.
정의 조항을 보니 본인부담금에 전액본인부담이 포함되는 걸로 읽히네요. 보험사 산정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뭔가요? 선별급여나 특정 검사면 병원 설명서에 따로 표시된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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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