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 안에 들어오니 무조건 되는 거냐고 물으시는데요
야근또야근· 조회 1,034
금감원에서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을 냈다는 걸 고객이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본인은 어깨 질환이고 회차도 기준 안이라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저는 그 기준이 뭘 정한 건지 원문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답을 못 드렸고
기준 안이면 심사 없이 지급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원칙일 뿐인지 헷갈려요.
답변 5
손해액다투는불사조
그 기준은 "일정 부위 질환에 일정 회차 안이고 금기증이 없으면 치료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틀이지 심사 면제가 아니에요. 부위 질환 목록에 드는지, 진단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금기증이 없는지가 여전히 심사 대상입니다. 원문은 금감원 보도자료로 올라와 있으니 부위와 회차는 거기서 직접 확인하세요.
면책조항맞은문어
원칙 인정이지 면제가 아니라는 말이 필요했어요. 보도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옮길까
고객 입장에서는 기준이 생겼으니 유리해진 게 맞긴 해요. 예전엔 회차마다 필요성을 다퉜는데 이제 기준 안이면 보험사가 "왜 필요 없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간 셈이니까요. 그러니 "무조건은 아니다"만 말씀드리면 고객이 실망하시고, "기준 안이면 보험사가 거절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들어야 한다"까지 같이 말씀드리는 게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기준 시행일 이후 치료분에 적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휴가전정리
혹시 그 고객 치료가 기준 시행 전에 받은 건 아닌가요? 시행일 전 치료분이면 적용 여부부터 봐야 해서요.
면책조항맞은문어
시행 이후 치료예요. 다행히 그 부분은 걸리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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