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로 바꾸고 나서 후회하는 고객인데 전환 철회가 되는 기간이 있나요
청구반려당한불사조86· 조회 664
보험료가 싸다는 말에 옛 실손을 4세대로 전환하신 분이 몇 달 뒤 도수치료를 받고
자기부담이 전보다 크게 나오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세요.
전환 뒤 일정 기간 안에는 철회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조건이랑 청구 이력이 있으면 달라지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우편접수
금감원 안내에 4세대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기간이 더 짧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도수치료 청구가 있었다면 짧은 쪽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전환일과 첫 치료일을 확인하고 바로 보험사에 철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라고 안내하세요. 숫자는 보도자료와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고요.
청구반려당한불사조86
전환일이랑 치료일을 확인해서 보험사에 문의했어요. 아직 기간 안이라고 하네요.
커피세잔째
철회가 되더라도 돌아간 옛 계약이 그 사이 갱신 시점을 지났으면 보험료가 어떻게 정산되는지, 그리고 전환 기간 중 청구한 건이 어느 약관으로 재산정되는지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 받으셔야 해요. 철회 자체보다 그 뒤 정산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고객이 "옛날로 돌아가면 다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또 실망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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