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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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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급여 비급여 칸이 나뉘어 있는데 어느 쪽을 보고 청구하는 건가요

면책조항맞은두꺼비· 조회 574
실손 청구서를 쓰는데 영수증에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 이런 칸이 여럿이에요. 청구 금액 칸에 뭘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전체 합계를 적으면 되는 건지 비급여만 적는 건지 헷갈려요. 용어부터가 낯설어서 누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4

엑셀지옥

청구서의 청구 금액은 보통 영수증의 환자 납부 총액을 적으면 돼요. 얼마가 보상되는지는 회사가 약관대로 계산하는 거라 청구인이 미리 나눠 적을 필요는 없어요. 칸이 어렵게 느껴지면 금액 칸을 비워 두고 영수증대로 심사해 달라고 적는 방법도 있어요.

면책조항맞은두꺼비

총액을 적으면 되는군요. 비워 둬도 된다니 마음이 놓여요.

진로찾는중

용어만 정리하면 이래요.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그중 환자가 내는 몫이 본인부담금, 공단이 내는 몫이 공단부담금이에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내는 항목이에요. 영수증의 칸이 여럿인 건 이 구분을 보여주려는 거고, 실손은 이 중 환자가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기준으로 약관이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요. 그래서 청구인은 어느 칸이 보상되는지 골라 적을 필요가 없는 편이에요. 청구서에는 영수증대로 낸 금액 총액을 적고 서류를 붙이면, 회사가 세대별 자기부담과 공제 금액을 적용해서 지급액을 산출해요. 가입 시기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 비율이 다르고, 통원 한 번마다 빼는 공제 금액도 달라서 같은 영수증이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요. 지급 결과가 오면 지급내역서에 어느 항목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나오니 그걸 영수증과 맞춰 보시면 돼요. 특정 항목이 왜 빠졌는지는 약관 정의와 세부내역서를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을 못 해요.

기한걱정

총액을 적는 건 맞는데, 영수증에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처럼 따로 표시된 항목이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두세요. 청구인이 빼고 적으면 회사는 적힌 금액만 보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그 항목이 보상 대상이었어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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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