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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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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안내문을 받은 고객이 갱신이랑 뭐가 다르냐고 하시는데 설명이 막막해요

합의금노리는민원인· 조회 671
실손 재가입 시기가 됐다는 안내문을 받은 고객이에요. 매년 갱신하면서 보험료 올랐다는 건 익숙하신데 재가입은 또 뭐냐고 하십니다. 보장 내용이 바뀌는 건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으시는데 저도 갱신이랑 재가입을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답변 5

점심은김밥

갱신은 같은 보장 내용으로 보험료만 다시 계산해 이어가는 것이고, 재가입은 정해진 주기가 끝나면 그 시점 표준약관으로 보장 내용 자체를 바꿔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입 때는 자기부담이나 특약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대마다 재가입 주기가 다르니 고객 약관의 재가입 조항을 보세요.

합의금노리는민원인

보험료만 바뀌는 것과 보장이 바뀌는 것으로 나누니 고객도 이해하셨어요.

판례찾는중

재가입 조항은 세대에 따라 아예 없기도 하고 주기가 다르기도 해요. 초기 세대는 재가입 조항이 없어서 보장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세대부터 일정 주기마다 그 시점 표준약관으로 다시 계약하는 구조가 들어왔어요. 주기 숫자는 세대마다 달라서 고객 약관의 재가입 조항을 직접 보셔야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최근 표준약관 문구가 답이 돼요.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고, 변경주기 종료 전에 두 번 이상 안내해야 하며, 고객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직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가 있어요. 다만 이 문구가 이 고객 약관에도 그대로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오래된 세대는 표현이 다를 수 있어서요. 고객께 설명드릴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갱신은 보험료만 바뀌고 재가입은 보장이 바뀐다. 둘째, 재가입 후 약관은 그 시점 표준약관이라 자기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안내문과 약관의 재가입 조항에 적혀 있으니 그 부분을 같이 읽어 드린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권유는 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해요.

합의금노리는민원인

안내문에 자동 연장 문구가 있는 걸 찾아서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결정은 본인이 하시기로요.

자격만있음

재가입을 앞두고 고객이 "지금 청구 중인 건이 있는데 재가입하면 그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진행 중인 청구는 사고 시점 약관으로 심사되는 게 보통이라 재가입과 별개인데, 그 점을 먼저 짚어 드리면 안심하시더라고요. 재가입 후에도 계속 치료 중인 건은 어떤 약관이 적용되는지 안내문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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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