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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단체실손이 끝나는 고객인데 중지해둔 개인실손 재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민원무서움· 조회 634
회사 단체실손이 있어서 개인실손을 납입중지해 두셨던 분이 퇴직을 앞두고 계세요. 단체실손이 끝나면 개인실손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건 아시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지, 심사를 다시 받는 건지 걱정하십니다. 저도 재개 절차를 정확히 몰라서 어디를 보고 안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4

전화안받고싶다

금감원 안내에 단체실손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개인실손을 무심사로 재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간을 넘기면 심사가 붙을 수 있으니 퇴직일 확정되면 바로 보험사에 재개 신청 절차와 기한을 문의하시라고 안내하세요. 기간 숫자는 보도자료와 약관에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부지급당한고인물

무심사 재개에 기한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퇴직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기로 하셨습니다.

회사근처

납입중지할 때 보험사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확인서가 남아 있나요? 거기 재개 조건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야근중근무

재개 안내는 세 가지를 짚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무심사 재개는 단체실손 종료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이 기간은 금감원 소비자 안내와 약관에 있으니 고객이 직접 확인하시게 하는 게 좋아요. 둘째, 재개되는 상품이 중지 전 그 상품인지, 재개 시점 표준약관 상품인지는 약관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건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셋째, 단체실손 종료 증빙이 필요하니 회사 인사팀에 단체보험 종료 확인이나 퇴직 증빙을 미리 받아 두시라는 것. 그리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치는 기간이 생기면 중복 청구 문제가 아니라 비례 처리 문제가 되니, 퇴직일과 재개일 사이 치료가 있으면 어느 쪽에 청구하는지도 안내드리면 좋아요. 절차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큰 틀이고, 구체적 기한과 서류는 그 보험사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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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