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고 두 달째인데 공고가 안 떠요 이게 원래 이런 건가요
답변 4
채용 사이트에 뜨는 공고가 전부가 아니에요. 법인 쪽은 사이트에 안 올리고 협회 게시판이나 아는 사람 통해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만 보고 계시면 반은 못 보는 거예요. 협회 쪽 채용 게시판도 같이 보시고, 관심 있는 법인엔 공고 없어도 이력서 보내보세요.
협회 게시판을 안 보고 있었네요. 거기 몇 개 있어요. 감사합니다.
채용 사이트에 안 뜨는 공고가 많다는 거 저도 늦게 알았어요. 협회 구인란이랑 지역 법인 홈페이지를 같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시기도 발표 직후에 몰려서 그때 놓치면 좀 기다려야 하고요.
공고가 적게 보이는 건 시기와 검색어가 겹쳐서예요. 공개 채용공고를 모아 보면 신입 공채는 상반기 2월에서 5월, 하반기 9월에서 11월 연 두 번이 기본이고 차량 계열은 9월에서 10월, 인보험 심사 계열은 11월에 몰립니다. 2차 합격 발표가 9월 말이라 하반기 공채와 겹치는 구조예요. 검색어도 문제입니다. 공고는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대물보상, 보험금 지급심사, 서면심사, 현장조사 같은 직무명으로 올라오고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라 우대로 적히는 경우가 일반이에요. 금융감독원 등록 조회로 보면 등록 손해사정업자가 2026년 8월 말 기준 약 1,900곳이고 그중 법인이 400곳 남짓이라 법인 홈페이지를 직접 도는 편이 빠릅니다. 실무수습도 같이 알아보세요.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수습 기간을 6개월로 두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등을 수습 기관으로 적으며,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구인란과 연수원 주말반 과정도 함께 보시고요. 공고가 비는 시기에는 이력서를 미리 다듬어 두시는 편이 나아요. 어떤 종목의 어떤 업무를 맡을 준비가 됐는지를 직무명 언어로 적어 두면 수시 채용에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등록은 우편으로 신청하고 접수 여부를 따로 알려 주지 않으니 발송 기록을 남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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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