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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2년 교육까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2차 합격은 자격의 절반이다.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300시간 이상)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 일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순서: 2차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감독원 등록.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 사용 불가
  • 실무수습: 6개월 · 매월 초일 시작 · 300시간 이상 · 3개월마다 평정(60점 미만 분기 무효)
  • 수습 기관: 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지정 기관
  • 회사 밖이면: 연수원 주말반(신체 · 재물 · 차량 각 240만 원)
  • 수습 면제: 지정 기관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외국 자격자
  • 등록: 신청서 · 수습 증명 · 이력서를 금감원 보험감독국에 우편(방문 불가), 30일 · 수수료 없음
  • 등록 뒤: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제186조의2)
  • 개업: 손해사정업 등록 별도(수수료 1만 원, 개업교육 수료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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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 합격 · 수습 · 등록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등록을 해야 업무를 할 수 있고, 등록 전에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순서는 2차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감독원 등록. 합격증은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인허가/등록 · 신고 → 보험전문인 등록 → 증명서 발급에서 본인인증 뒤 직접 출력한다.

조문 문언은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86조 ①)이다. 2차 합격은 등록의 첫 요건일 뿐이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그래서 발표 직후 할 일은 두 가지로 모인다 — 실무수습을 어디서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첫 직장을 어디로 할지. 둘은 서로 얽혀 있다. 첫 직장이 수습 기관이면 그곳에서 수습을 하고, 아니면 연수원 과정이나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한다.

발표 직후 — 수습과 첫 직장을 함께 정한다

수습 길은 셋이다. 첫째,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기관(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 들어가 그곳에서 수습한다. 둘째,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지금 직장이 수습 기관이 아니면 연수원 주말반 같은 과정을 이용한다. 셋째, 제1항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했다면 수습이 면제된다(제54조 ③). 수습은 매월 초일에 시작하고 2차 합격 뒤의 기간만 인정되므로(시행세칙 기준), 어느 길이든 발표 뒤 첫 달 1일이 가장 이른 시작점이다.

같은 시기에 채용이 움직인다. 공개 채용공고를 모아 보면 신입 공채는 상반기 · 하반기 두 번이 기본이고 2차 합격 발표가 하반기 공채 시기와 겹친다. 직무명은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 대물보상 · 보험금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이고, 자격은 공고상 필수가 아니라 우대 사항이다. 지원할 곳이 수습 기관인지, 실제로 법정 실무수습을 운영하는지는 공고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원 · 면접 단계에서 따로 묻는다.

"수습"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인다는 점도 같이 정리해 둔다. 채용공고의 "수습 3개월" · "인턴(수습 5개월)"은 고용계약상의 시험 근무 기간이고, 등록 요건인 실무수습은 시행규칙 제54조 ②의 6개월이다. 회사의 수습 기간을 마쳤다고 등록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수습 기관의 종류 · 비용 · 달력 · 면제의 경계는 실무수습 가이드가, 원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공제의 구조와 갈래별 수습 · 경력 인정 차이는 손해사정사 취업 경로 가이드가 한 편씩 깊게 다룬다.

  • 수습 기관 입사 → 회사 안에서 수습(그 회사가 제54조 ① 또는 지정 기관인지 확인)
  • 회사 밖 → 연수원 주말반 등 과정(종목별)
  • 제54조 ① 기관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 수습 면제
  • 시작은 2차 합격 뒤 매월 초일(시행세칙 기준)
  • 채용공고의 "수습"은 고용계약 기간 — 법정 실무수습 6개월과 다르다

실무수습 — 어디서, 얼마나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다(시행규칙 제54조). 감독규정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도 지정 기관으로 둔다. 기간은 6개월이고 매월 초일에 시작하며, 이론과 실무를 합쳐 300시간 이상, 3개월마다 평정을 받아 60점 미만이면 그 분기는 무효가 된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조~제6-8조). 수습이 끝나면 수습확인서(별지 제43호)를 받는다.

수습은 2차 합격 뒤의 것만 인정된다. 합격 전 경력은 2년 이상일 때 "수습 면제" 경로로만 인정된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합격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의 실무수습 과정(주말반, 신체 · 재물 · 차량 각 240만 원, 전년 과정 11월~이듬해 4월)을 많이 이용한다. 수습을 받아 주는 곳이 없으면 금감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6-2조).

  • 기간 6개월 · 매월 초일 개시 · 300시간 이상 · 3개월마다 평정
  • 면제: 지정 기관 2년 이상 경력자, 외국 자격자
  • 연수원 주말반 240만 원 (신체 · 재물 · 차량 각각)
  • 세 종목 모두 합격 + 수습 → 종합손해사정사 등록 가능

실무수습에서 자주 묻는 것 — 조문이 답하는 범위

"합격하고 나중에(1년 · 2년 뒤에) 수습을 받아도 되나." 보험업법 제186조 ①과 시행규칙 제54조에는 2차 합격 뒤 언제까지 수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1차 합격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한다는 조문(시행규칙 제53조 ⑤)이 있지만, 2차 합격에 같은 문구를 둔 조문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시행세칙 같은 하위 규정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하지는 못했으므로, 시작을 미룰 계획이라면 금융감독원에 먼저 확인한다.

"수습을 안 받으면 합격이 무효가 되나." 조문의 구조는 합격 → 수습 → 등록이다. 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합격 자체를 취소한다는 문구는 제186조 · 시행규칙 제54조에 없다. 해당 기관 2년 이상 경력자와 외국 자격자는 수습이 면제돼 수습 없이 등록 단계로 간다(제54조 ③).

"6개월 동안 매일 나가서 교육받나." 법령이 정한 것은 기간 6개월이고(제54조 ②), 시행세칙 기준으로 이론과 실무를 합쳐 300시간 이상 · 3개월마다 평정이다. 매일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연수원 과정은 주말반으로 운영되고, 회사에 소속돼 수습하면 그 회사의 근무 안에서 진행된다. "6개월이면 많이 배우나"는 기관마다 달라 원문이 답하지 않는다 — 조문이 정한 범위는 "제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다.

"지금 다니는 곳에서 수습이 되나 · 그 경력으로 면제되나." 기준은 하나,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기관(또는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인지와 해당 분야 업무인지다. 감독규정은 손해사정법인을 지정 기관으로 두지만(직접 대조 전), 작은 법인이 실제로 수습을 운영하는지는 그 법인에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 · 공제회는 수습 기관 목록과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 공제 보상 경력의 인정 여부는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 확인이 순서다.

등록 — 우편으로, 결격사유 조회 뒤 등기

등록신청서(별지 제15호) · 수습 증명 · 이력서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우편으로 낸다. 방문 접수는 없다. 금감원이 경찰청 · 지자체에 결격사유를 조회한 뒤 등록증을 등기로 보내고, 접수 여부는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 정부24 「손해사정사등록」 안내는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없음으로 돼 있다. 등록됐는지는 금감원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조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손해사정업을 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이 필요하고(수수료 1만 원), 첨부에 개업교육 수료증이 들어간다(연수원 1일 과정 30만 원, 격월). 이 부분은 보험업법 제187조와 시행규칙 제56조가 정한다.

등록 뒤 — 2년마다 교육

2024년 2월 신설된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의 교육을 책임지고, 개인 업자는 본인이 이수한다. 이력서 자격란에 쓸 때는 "손해사정사(등록 전)"과 "손해사정사(등록)"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둔다 — 등록 전에는 자격 시험 합격자다.

등록 · 개업에서 걸리는 것 — 결격사유와 학력

등록 단계에서 보는 것은 결격사유다. 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사만을 위한 결격 조문이 따로 없고, 제190조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제86조)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한다. 그 결과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제84조 제2항 — 후견 · 파산 · 이 법 등에 따른 일정한 형의 선고 · 등록취소 이력 등)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 당시 해당했던 것이 밝혀지면 등록이 취소되는 구조다. 등록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결격사유를 조회한 뒤 등록증을 보낸다. 시험 응시 단계에는 결격사유가 없다.

학력은 어느 단계에서도 요건이 아니다. 시행계획 공고는 1차 응시자격을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으로 적고, 개인으로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시행령 제98조 ⑥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이다. 그래서 "고졸도 합격 후 바로 개업할 수 있나"의 조문상 답은 학력이 아니라 절차가 정한다 — 실무수습(또는 면제) → 손해사정사 등록 → 손해사정업 등록(개업교육 수료증 첨부)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 시작(⑦). 채용 때의 학력 기준은 회사마다 정하는 것이라 공고 원문으로 확인한다.

등록 전 기간에 일을 시작하는 길도 제도에 있다.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는 손해사정 보조인의 요건을 갖추고(금융감독원 안내, 시행세칙 인용), 보조인으로 일하면 직함은 보조인 또는 회사가 정한 직무명이 된다. 보조인 제도와 그 경력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손해사정 보조인 가이드가 따로 다룬다.

다음에 볼 것 — 질문별로 더 깊은 가이드

이 글은 합격 뒤 전체를 한 화면에 요약한 입구다. 같은 질문을 조문 · 시행세칙 단위로 더 깊게 다룬 가이드가 따로 있다. 아래 가이드들은 이 글 끝의 "함께 보기"에 함께 나온다.

  • 실무수습 기관 · 비용 · 시작 달력 · 평정 · 면제의 경계 · 채용 "수습"과의 차이 — 실무수습 가이드
  • 원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개업 · 공제의 법적 구조와 갈래별 수습 · 경력 인정 — 손해사정사 취업 경로 가이드
  • 하는 일 · 일하는 곳의 숫자 · 채용 시기 · 개업 요건 — 손해사정사 진로 가이드
  • 등록 전에 일하는 자리, 보조인의 요건 · 업무 범위 — 손해사정 보조인 가이드
  • 처우 · 연봉에 대해 공개 자료로 말할 수 있는 것 — 손해사정사 연봉 가이드
  • 다른 종목을 더 따거나 종합손해사정사로 갈 때의 1차 면제 — 1차 면제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실무수습은 어디서 얼마나 하나요?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금융위 지정 기관에서 6개월, 300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 · 시행세칙 제6-1조). 매월 초일에 시작하고 3개월마다 평정을 받습니다.
Q. 회사에 안 다니면 수습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의 실무수습 주말반(신체 · 재물 · 차량 각 240만 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수습 기관을 못 구하면 금감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신청서 · 수습 증명 · 이력서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 우편으로 냅니다(방문 불가). 결격사유 조회 뒤 등록증이 등기로 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입니다.
Q. 등록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라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024년 신설).
Q. 실무수습은 합격하고 나중에(2년 뒤에) 받아도 되나요?
보험업법 제186조 ①과 시행규칙 제54조에는 2차 합격 뒤 언제까지 수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고, 1차 합격의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시행규칙 제53조 ⑤) 같은 문구도 2차 합격에는 없습니다. 다만 하위 규정(시행세칙)까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시작을 미룰 계획이면 금융감독원에 확인합니다. 수습은 2차 합격 뒤의 기간만 인정되고 매월 초일에 시작합니다(시행세칙 기준).
Q. 실무수습을 안 받으면 합격이 무효가 되나요?
조문은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제186조 ①). 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187조의2). 합격을 취소한다는 문구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해당 기관 2년 이상 경력자 · 외국 자격자는 수습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54조 ③).
Q. 실무수습 6개월 동안 매일 교육을 받나요?
법령이 정한 것은 기간 6개월(시행규칙 제54조 ②)이고, 시행세칙 기준으로 이론과 실무를 합쳐 300시간 이상, 3개월마다 평정입니다. 매일 출석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수원 과정은 주말반으로 운영되고, 회사 소속 수습은 그 회사 근무 안에서 진행됩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나요?
회사 밖에서는 연수원 주말반 같은 과정이 그 경로입니다. 지금 회사가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기관(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금융위 지정 기관)이고 해당 분야 업무라면 회사 안 수습이 가능한지, 그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수습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Q. 보상팀이나 공제에서 일한 경력으로 수습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54조 ③은 제1항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면제합니다. 손해보험회사 보상 부서처럼 목록 안의 기관이면 이 요건으로 봅니다. 공제조합 · 공제회는 목록에 이름이 없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으니 금융감독원에 확인합니다.
Q.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도 있나요?
보험업법 제190조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제86조)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해,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제84조 제2항 — 후견 · 파산 · 이 법 등에 따른 일정한 형 · 등록취소 이력 등)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구조입니다. 등록 신청 때 금감원이 결격사유를 조회합니다. 시험 응시 단계에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Q. 고졸도 합격 후 바로 개업할 수 있나요?
학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1차 응시자격은 학력 제한이 없고, 개인 손해사정업에 시행령 제98조 ⑥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입니다. 다만 "바로"는 아닙니다 — 실무수습(또는 면제) → 손해사정사 등록 → 손해사정업 등록(개업교육 수료증 첨부) → 손해배상보장 →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 시작 순서를 거칩니다.
Q. 합격 직후 취업은 언제, 무엇을 확인하고 지원하나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신입 공채는 상반기 · 하반기 두 번이 기본이고 2차 합격 발표가 하반기 공채 시기와 겹칩니다. 직무명은 보상직 · 대물보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이고 자격은 우대 사항입니다. 지원할 곳이 실무수습 기관인지, 법정 실무수습을 실제로 운영하는지는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아 따로 물어야 합니다. 채용공고의 "수습 3개월"은 법정 실무수습 6개월과 다른 말입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1. 처음 준비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지금 여기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다음 — 위 색 상자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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