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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있는데도 보조인으로 시작하라는 공고를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오늘도한장· 조회 87
자회사 공고를 봤는데 손해사정사 자격 소지자를 뽑으면서 직급은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데 보조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급여도 보조인 기준으로 잡히는 건지 난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지 이 회사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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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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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들을 보면 자격이 있어도 입사 초기에는 보조 업무부터 하게 하는 곳이 꽤 있어요. 자격이 있다고 바로 사정서에 서명하는 자리를 주지는 않는 구조인 거죠. 다만 직급 명칭이 보조인인 것과 급여 체계가 보조인 기준인 건 다른 얘기라서, 자격사 전환 시점과 그때 처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면접에서 꼭 물어보세요.

오늘도한장

전환 시점과 처우 변화. 이 두 개를 물어보면 되겠네요.

올해도도전

다만 전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곳은 조심하는 게 좋다는 글이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인지, 평가를 거치는지, 그 평가 기준이 문서로 있는지까지 물어보고 답이 흐리면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조인으로 오래 두는 게 회사 입장에서 편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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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