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급여 항목이고,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는 비급여 항목이며 환자가 전액 낸다. 진료비 계산서는 이 셋을 구분해 적는다. 실손의료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각각 보상 대상으로 삼되 세대에 따라 비율과 한도가 다르다.
4세대는 급여를 주계약,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했고, 2026년 개정 표준약관의 신규상품은 비급여를 중증(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과 비중증으로 나눠 특약 두 개로 두었다. 3세대는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세 가지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다.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은 신규상품 약관에서 보상 제외로 정한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비급여이면 곧 외모개선 목적 · 성형이라는 논리를 여러 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급여 · 비급여 여부와 별개로 약관이 보상 제외로 열거한 항목(예방 접종, 외모개선 목적, 비만 치료 등)은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