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 소속되어 손해 발생 사실 확인과 사정 업무를 보조한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손해사정업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하며,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의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다.
보험회사 종합공시의 손해사정사 보유현황은 자격자와 보조인을 나눠 싣는다. 실무 인력의 상당수가 보조인 신분으로 조사 · 서면심사 업무를 하며, 채용공고도 자격을 필수가 아닌 우대 조건으로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조인으로 일한 기간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관이라면 1차 면제 경력이나 수습 면제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손해사정사 명칭은 등록한 사람만 쓸 수 있고, 유사명칭 사용은 보험업법이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