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기관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격만 하면 알아서 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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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은 안 돼요. 본인이 수습 기관을 찾아서 들어가야 하고, 기관 종류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직장 병행은 기관이 받아 주느냐 문제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알아서 배정되는 게 아니군요… 그럼 어디부터 두드려야 하나요.
자격 취득 흐름은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2차 합격 뒤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접수는 금융감독원)하는 순서예요. 수습 기간과 기관은 시행규칙 제54조에 있어요. 기간은 6개월이고, 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신체 종목은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까지 포함되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에요. 손해사정법인에서 수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지정 기관 여부를 해당 법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에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수습이 면제된다는 규정도 있어요.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의 수습 채용에 지원하는 것. 합격자 발표 뒤 채용 공고가 몰리는 시기가 있으니 각 회사 채용 페이지와 손해사정 관련 구인 게시판을 보세요. 다른 하나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의 실무수습 과정이에요. 신체와 재물과 차량 각각 주말반으로 운영된 적이 있고 유료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려면 이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는 글을 자주 봤어요. 수습 기관이 수습을 거절하면 금융감독원에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그 경우엔 금감원 등록 담당에 문의하세요. 수습이 끝나면 기관에서 수습 확인 서류를 받고, 등록신청서와 이력서를 붙여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보내는 게 등록 절차예요. 등록 뒤에는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라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지금 하실 건 세 가지예요. 시행규칙 제54조의 기관 목록을 한 번 읽어 두기,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다음 수습 과정 일정과 접수 시기 확인하기, 그리고 보험회사와 법인의 수습 채용 공고를 매주 확인하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본인 일정과 비용을 놓고 정할 일이에요.
연수원 주말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일정부터 확인해 볼게요.
법인 수습은 지정 기관인지 꼭 확인하세요. 아닌 데서 6개월 하고 인정 못 받은 얘기를 본 적 있어요.
연수원 과정이 편하긴 한데 저는 가능하면 보험사나 법인 수습을 먼저 알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수습이 곧 첫 직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주말반은 등록 요건은 채워 주지만 그다음이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닐지부터 정해야겠어요.
카톡방에서 정리된 답이 없는 건 다들 처음이라 그래요ㅋㅋ 금감원 홈페이지 손해사정사 등록 안내 게시글이 있으니 그것부터 읽으세요. 오래된 글이라 서식은 최신 걸로 다시 확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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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