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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화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데 수사 끝날 때까지 손사는 뭘 해야 하나요

병원대기중· 조회 123
상가 화재 건인데 경찰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가 관련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외부인 소행일 수도 있다는 정도예요. 회사에서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는데 그동안 손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피보험자는 언제 되냐고 계속 물으셔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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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후유장해고민하는두꺼비61

보류는 지급 결정의 보류지 조사의 보류가 아니에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건 지금 다 하세요. 현장 사진, 피해 목록, 증빙, 견적. 수사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손해액은 필요한 자료라 미리 잡아두면 결과 나오는 순간 정리가 끝납니다. 피보험자께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그동안 손해액은 확인하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병원대기중

지급 보류지 조사 보류가 아니다. 손해액부터 잡겠습니다.

kkm77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손사가 방화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물어보셔도 경찰 수사 사항이라 손사는 모른다고 하시고, 보고서에도 "경찰이 방화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만 적으세요. 손사가 정황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적으면 나중에 그 문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사 담당자 연락처와 사건 접수 사실은 확인해두시되 수사 내용을 캐물으시면 안 되고요.

보고서마감

손사가 방화 의견 적었다가 크게 문제된 경우 들은 적 있어요. 사실만 적어야죠.

출장많음

수사 중인 화재 건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나누는 게 핵심인 것 같아서 정리해볼게요. 할 것은 손해 확인입니다. 현장이 경찰 통제 중이면 통제 해제 시점을 확인하고 해제되는 대로 사진과 피해 범위를 남기세요. 통제 중이라도 외부에서 찍을 수 있는 건 찍어둡니다. 피해 목록과 증빙, 재고 자료, 건물 도면, 임대차 계약서는 현장과 무관하게 지금 요청할 수 있어요. 견적도 업체가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바로 받습니다. 하지 말 것은 원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앞 답변대로 보고서에는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 적고 정황 해석은 넣지 마세요. 피보험자 진술을 받을 때도 화재 원인에 대한 질문은 최소화하고 손해 확인에 집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 쪽은 면책 조항을 미리 인용해두세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 관련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피보험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어느 조항과 대조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 어느 쪽으로도 준비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피보험자 응대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언제 되냐는 질문에 답을 못 드려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손사도 모른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 편이 나중에 신뢰가 덜 깨집니다. 케이스마다 수사 상황이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 의견을 안 적는다는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병원대기중

면책 조항 미리 인용해두고 손해 확인만.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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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