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 기본 담보는 화재로 인한 손해다. 폭발 · 파열은 상품에 따라 기본 담보에 들어 있거나 특약으로 붙는다. 금감원은 LPG 폭발 사안을 들어 폭발은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했으므로, 폭발 · 파열이 증권의 담보에 포함돼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화재 · 폭발 · 파열을 담보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이 파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전적 의미상 유리가 깨진 것도 파열이고, 약관이 파열의 원인을 화재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약관에 정의가 없는 단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는 이유다. 풍수해 담보가 없는 화재보험에서 유리창 파손을 다툴 때의 선례다.
표준약관 기준 화재보험의 면책에는 화재 시 도난 · 분실, 발효 · 자연발열 · 자연발화, 화재가 아닌 수도관 파열,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지진 · 분화 · 전쟁 등이 있다. 재료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증권의 담보 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