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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견적에 원래 쓰던 자재보다 비싼 등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나요

이제일년· 조회 43
누수 피해 복구 견적을 검토하는데 바닥재랑 벽지가 원래 시공된 것보다 상위 등급으로 잡혀 있어요. 업체는 같은 제품이 단종돼서 그렇다고 하고 피보험자는 이왕 하는 김에 좋은 걸로 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원상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건지 단종이면 어떻게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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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청구반려당한민원인97

원래 시공된 자재의 제품명이나 규격은 확인되셨나요? 남은 조각이나 시공 당시 자료가 있으면 동급 대체품을 찾는 출발점이 돼서요.

이제일년

벽지는 남은 롤이 있고 바닥재는 제품명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연차소멸

단종이면 "동급 대체품"이 기준이에요. 원래 자재의 등급과 가격대를 확인하고 지금 시장에서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품 견적을 받는 겁니다. 상위 등급으로 가는 게 유일한 선택지인지 업체에 물어보시고 동급이 있으면 그걸로 견적을 다시 받으세요. 바닥재는 제품명을 몰라도 남은 조각을 자재상에 가져가면 등급은 대개 확인됩니다.

야근중근무

피보험자가 좋은 걸로 하고 싶다는 건 막을 일이 아니에요. 다만 보험이 보는 건 원상복구 범위까지고 그 이상은 본인 부담이라는 걸 약관 조항으로 먼저 안내해두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산할 때 다툼이 없어요. 견적서를 동급 기준으로 하나, 피보험자가 원하는 등급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받아서 차액을 명확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체가 단종을 이유로 상위 등급을 넣는 경우 실제로 단종인지 제조사에 확인하시고요. 단종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민원에시달린수달

두 개 견적으로 차액 보이게 하는 거 좋아요. 나중에 말이 안 바뀌어요.

팩스보내는중

자재 등급 문제는 매번 나오는 거라 순서를 정리해볼게요. 첫째, 원래 자재 확인입니다. 남은 벽지 롤은 제품명과 등급이 라벨에 있을 거고, 바닥재는 조각을 떼서 자재상이나 제조사에 확인합니다. 시공 당시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게 원상복구의 기준점이라 여기서 애매하면 뒤가 다 흔들립니다. 둘째, 대체품 확인입니다. 원래 제품이 생산 중이면 그걸로, 단종이면 제조사나 자재상에서 동급 후속품을 확인합니다. 업체 말만 듣지 마시고 제조사 쪽 답을 받아두세요. 셋째, 견적 재요청입니다. 앞 답변대로 동급 기준 견적을 받고 피보험자가 상위 등급을 원하시면 그 견적도 따로 받아 차액이 보이게 합니다.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을 인용해서 원상복구까지가 보험 범위라는 걸 문서로 안내하고요. 넷째, 부분 시공 문제입니다. 피해 범위만 교체하면 기존 자재와 색이나 질감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회사 기준에 따라 보는 방식이 달라서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 다섯째, 보고서에는 원래 자재, 대체품 선정 근거, 견적 비교, 피보험자 선택을 분리해서 적으세요. 나중에 차액 정산에서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전부예요. 케이스마다 자재 상황이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자재를 먼저 확정한다는 것만 놓치지 마세요.

이제일년

바닥재 조각 떼서 자재상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제조사에 단종 여부도 직접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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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