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는 주거용 주택 배상 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피해자(아래층)의 손해는 가해 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배상하고, 가해 세대 자신의 배관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매립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의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고, 2020년 4월 이후 계약은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의 사고도 보상된다고 안내했다.
누수 원인을 찾아 고친 비용의 취급이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아래층 피해가 발생한 뒤 누수 원인(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예방적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이다.
재료는 누수 원인 조사 결과(어느 배관 · 누구 관리 영역인지), 피해 세대의 손해 자료, 증권의 주택 기재, 임대차 관계다. 급배수설비 누수 특약 같은 별도 담보의 유무는 증권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