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자기 아는 업체 견적만 내고 다른 데는 못 받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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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그 견적서에 항목별 수량과 단가가 나눠져 있나요? 총액만 있는 견적이면 비교 자체가 안 돼서요.
항목은 나뉘어 있는데 수량 단위가 식으로 뭉뚱그려진 게 많습니다.
복수 견적을 받는 건 피보험자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잡기 위한 절차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세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안 받으시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단가를 확인하거나 별도 업체 견적을 받는 방식도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 확인 절차를 회사가 진행하는 거예요. 식으로 된 항목은 그 업체에 수량 단가로 풀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견적 하나로 진행하는 게 되느냐는 회사 기준 문제라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어느 쪽으로 가든 손사가 할 일은 그 견적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 같아서 방법을 적어볼게요. 첫째, 견적 풀기입니다. 앞 답변대로 식으로 된 항목을 수량과 단가로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업체가 못 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견적의 신뢰도를 말해주는 거라 보고서에 적으세요. 둘째, 항목 대조입니다. 풀린 견적을 현장 피해 범위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피해와 무관한 항목, 원상복구를 넘는 항목, 수량이 현장보다 많은 항목을 표시하세요. 이건 다른 견적 없이도 할 수 있는 검토예요. 셋째, 단가 대조입니다. 회사가 쓰는 단가 자료나 공개된 자재 시세와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차이가 큰 항목만 골라서 업체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전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 특정 항목을 짚는 게 대화가 됩니다. 넷째, 회사 절차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크면 회사가 별도 견적을 받거나 손해액을 자체 산정하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피보험자께는 그 업체로 공사하시는 건 자유지만 보험에서 보는 금액은 회사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걸 약관과 회사 기준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관계입니다. 피보험자가 친한 업체를 고집하시는 건 흔한 일이라 그걸 문제 삼지 마시고 절차 설명으로만 가세요. 손사가 업체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면 피보험자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다음부터 자료가 안 옵니다. 케이스마다 회사 기준이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견적을 풀고 항목별로 대조한다는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견적을 먼저 풀고 항목별로 대조. 업체 의심하는 것처럼 안 보이게 절차 설명으로만 가겠습니다.
식으로 된 항목 풀어달라고 하면 못 한다는 업체 꽤 있어요. 그게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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