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간판이 떨어져서 주차된 차를 찍었는데 시설소유자 배상으로 보는 게 맞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7
간판 설치 시기랑 최근 점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고정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서요.
설치는 몇 년 됐고 점검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이냐 아니냐는 "그 정도 바람에 정상적으로 고정된 간판이 떨어지는 게 보통인가"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풍속 자료, 주변 간판 피해 여부, 떨어진 간판의 고정 부위 사진을 확보하세요. 고정 볼트가 녹슬어 있었는지 앵커가 빠진 건지 같은 게 사진에 남으면 그게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 반대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서, 여기서 결론 쪽으로 기울지 마시고 두 방향 자료를 균형 있게 모으세요. 태풍 쪽 자료는 기상 특보와 풍속, 주변 피해 상황. 관리 쪽 자료는 간판 설치 업체 자료, 고정 방식, 점검 여부, 옥외광고물 관련 신고 여부.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고서에 적으면 심사가 판단합니다. 점검 기록이 없다는 것도 사실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게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방향 자료 균형 있게. 한쪽만 모으면 보고서가 편향돼 보이죠.
위 이야기들을 묶어서 처리 순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담보 확인입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면책 조항을 읽으세요. 자연재해 관련 면책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를 그대로 인용해둡니다. 이게 판단의 틀이에요. 둘째, 사실 조사입니다. 앞에서 나온 대로 기상 자료와 관리 상태 자료를 양쪽으로 모읍니다. 간판 고정부 사진은 철거 전에 반드시 찍으셔야 하고 이미 치웠으면 철거 업체에 사진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설치 업체가 남아 있으면 시공 방식 자료도 요청합니다. 셋째, 피해 차량 손해액입니다. 배상 성립 여부와 별개로 손해액은 먼저 잡아둘 수 있어요. 차량 수리 견적, 사진, 차량 정보를 받고 견적 항목이 이 사고와 연결되는지 대조합니다. 차주가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쪽 보험사가 구상 오는 흐름이 되니 경로를 확인해두세요. 넷째, 보고서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배상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은 심사에 넘깁니다. 손사가 여기서 성립한다 안 한다를 적으면 나중에 그 문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간판 상태와 기상 상황이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 조항 확인이 제일 앞이라는 것만 놓치지 마세요.
면책 문구 인용부터 하고 고정부 사진 있는지 철거 업체에 물어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