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건물 · 상가 · 아파트 공용부분 같은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생긴 사고로 제3자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다. 외벽 낙하물, 누수, 미끄러짐, 화재 확산이 대표 사고 유형이다. 주거용 주택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영업장은 영업배상책임이 겹치는 영역을 다룬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빗물 누수 피해를 준 사안에서, 관리업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상 책임 제한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 유무와 약관 면책을 나눠 본다는 것이 이 결정의 틀이다.
재료는 사고 경위, 시설 하자 · 관리 소홀의 증거(점검 기록), 피해자의 손해 자료, 증권의 피보험자 · 시설 기재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