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전에 보상팀에서 일한 기간도 수습 면제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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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에 실제로 한 일이 손해사정 업무였나요? 부서 이름보다 업무 내용이 경력증명서에 어떻게 적히느냐가 문제라서요. 종목도 확인해야 하고요.
업무는 계속 보상 심사였고 신체 쪽이에요. 부서명만 바뀐 거라 증명서에 업무를 적어 달라고 해야겠네요.
시행규칙 제54조를 보면 실무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 종목은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 포함),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고, 같은 조에 외국 자격자와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습을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손보사 보상 부서 경력이면 기관 요건은 맞는 쪽일 가능성이 크고, 남는 건 그 경력이 2년 이상인지와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였는지예요. 합격 전 경력도 이 면제 요건으로 보는 겁니다. 합격 뒤에 다시 2년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증빙은 정부24의 손해사정사등록 민원 안내에 구비서류로 이력서, 합격 증명, 경력자는 경력 증명이 적혀 있어요. 경력증명서에는 재직 기간과 함께 담당 업무가 손해사정(보상 심사)이었다는 게 드러나야 하니, 부서명이 달랐던 기간은 업무 내용을 적어 달라고 인사팀에 요청하세요. 참고로 1차 시험 면제 쪽은 경력 5년 이상에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는데, 수습 면제도 비슷한 종류의 서류로 준비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은 시행규칙 제55조가 준용하는 등록 서류(등록신청서, 이력서, 수습 증명 대신 경력 증명)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경력 기간 계산이 2년에 조금 못 미치면 면제가 안 되고 6개월 수습을 해야 하니 날짜를 정확히 세세요. 순서는 인사팀에 업무 내용이 적힌 경력증명서 요청,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금감원 최신 등록 서식 확인, 우편 접수예요. 면제가 인정될지는 결국 금감원이 경력증명서를 보고 정하는 거라 확답은 못 드려요.
합격 뒤 2년이 아니라는 게 제일 궁금했던 건데 정리됐어요. 인사팀에 요청 넣겠습니다.
면제가 돼도 저라면 수습을 한 번 고민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보상 심사만 하던 분이 사정 실무를 따로 안 해 보고 등록하면 나중에 법인 쪽으로 옮길 때 빈 구간이 생기더라고요. 면제는 권리지 의무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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