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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공장 지붕 패널이 날아가 옆 공장 설비를 망가뜨렸다는데 배상이 되는 건지

약관에짓눌린붕어69· 조회 48
태풍 때 우리 피보험자 공장 지붕 패널이 떨어져 나가서 옆 공장 마당에 있던 설비를 덮친 건입니다. 옆 공장은 우리 쪽에 설비 수리비를 요구하고 우리 피보험자는 태풍인데 왜 내 책임이냐고 하세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으로 접수됐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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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팩스와싸우는피보험자

지붕 패널 고정 방식이랑 시공 시기, 최근 보수 이력이 있는지 확인되셨나요? 그리고 그날 주변 다른 공장 지붕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약관에짓눌린붕어69

시공은 십 년 넘었고 보수 이력은 없다고 합니다. 주변은 아직 확인 못 했어요.

회의끝나고

주변 공장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같은 바람에 다른 지붕은 멀쩡했는지 여러 곳이 같이 날아갔는지가 불가항력이냐 관리 문제냐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그날 풍속 자료와 기상 특보도 받으시고, 날아간 패널의 고정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볼트 부식이나 고정재 탈락이 보이면 그게 판단 자료예요. 어느 쪽인지는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놓고 심사가 봅니다.

jh_kim

태풍 관련 배상 건은 매번 같은 구조라 순서를 정리해볼게요. 첫째, 담보 조항 인용입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약관의 보상 범위와 면책 조항, 특히 자연재해 관련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이게 판단의 틀이에요. 둘째, 양방향 사실 조사입니다. 자연력 쪽 자료로 풍속, 특보, 주변 피해 상황을 모으고, 관리 쪽 자료로 시공 시기, 고정 방식, 보수 이력, 점검 여부, 고정부 사진을 모읍니다. 보수 이력이 없다는 것도 사실 그대로 적으세요. 한쪽만 모으면 보고서가 기울어 보입니다. 셋째, 옆 공장 손해액입니다. 배상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설비 피해 범위, 수리 견적, 설비 정보를 지금 받아둡니다. 옆 공장에 자기 재물보험이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 오는 흐름도 있으니 경로를 확인하세요. 넷째, 우리 피보험자 자기 손해입니다. 지붕 패널 자체는 우리 피보험자의 재물 손해라 화재보험에 풍수해 담보가 있으면 그쪽으로 따로 갑니다. 배상 건과 섞이지 않게 나눠두세요. 다섯째, 보고서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배상 성립 여부는 심사로 넘깁니다. 피보험자께는 태풍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지붕 상태와 기상 상황이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양방향 자료라는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약관에짓눌린붕어69

주변 공장 지붕 상태부터 확인하고 자기 손해는 풍수해로 따로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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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